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18
판결선고
2017. 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303호 소재 D세무회계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E, (주)F의 빌라 건축 및 분양 사업에 있어 일용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처리를 하여 소득세 등 세금 지급을 면탈하고, ii)건축업자들의 세무신고를 대행함에 있어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처리를 하여 소득세 등 세금 지급을 면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해당 건축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주하거나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G, H, I로 하여금 허위 신고할 일용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모집하도록 하고, 같은 사무실 직원인 J을 통해 일용근로내역서 상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일용근로자로 허위 기재하도록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J, G, K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27 3층 소재 서울관악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K이 공사현장 등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0.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총 3,615,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경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사무실 직원인 J, 모집책인 G, H, I 그리고 K 등 27명의 실업급여 수령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96,124,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H, I와 순차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J,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G, I, H의 각 진술서(검찰)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 I,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 문조서
A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하지 않은 부정수급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허위신고자 명단에 대한 전화 조사)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서 허위 신고자들의 명단이 기재된 장부 사진 발견)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문자메시지 내역(피고인이 AC에게 전송한 문자)
대상자들의 병의원 이용내역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 30조(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수급자별로 각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업급여의 수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급자(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 한다) 대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또는 중간모집책을 통하여 일용근로자로 명의를 빌려주면 근로한 것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수급자들은 피고인이나 중간모집책의 제안으로 일용근로자로서 기재되도록 하기 이전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등의 제안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허위 신고할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모집하기 위해 이 사건 수급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④ U는 명의를 대여하고 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U에게 전화하여 "기간 지나면 못 탄다고 빨리 타라"고 해서 서울북부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50쪽), ⑤ V은 피고인이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상 없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다들 그렇게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99쪽), ⑥ AD은 'AH'를 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고 하여 명의를 넘겼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3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38-739쪽), ⑦ I는 피고인이 세무사인데 근로자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고 하여 자신과 Z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50쪽), ⑧ 피고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들에게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하였거나 대출 문제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게 하고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던바, 피고인이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급자들의 부정수급행위를 단순히 도와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기여행위를 순차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공동지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급자들의 부정수급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담당하였고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수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급자들이 취득한 실업급여를 분배받지 않아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모집한 수급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세금 감면의 이익을 얻었는바, 그 취득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수급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비용 처리 및 의뢰인들의 세금 신고 과정에서 허위 신고할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모집하였다는 것인바, 그 영업 방식에 비추어 추가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수사가 조사경찰관의 개인 감정에 의해 무거워졌다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여 자신의 잘못과 죄책의 무거움을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급자들 27명 중 13명이 부정수급액과 가산금을 완납하였고 5명이 분납중이며 편취금액의 절반 이상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