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서, 2013. 12. 9.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업본부장 F에게 전화하여 "C에서 G 재해복구센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공고에 입찰하여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니 2013. 12. 16.까지 H 소프트웨어를 납품해 달라. 그리고 검수가 끝나고 G에서 결제가 되면 소프트웨어 납품대금 32,419,2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채무는 50억 원에 이르러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기에도 부족했으므로 피해자가 G에 H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 I 소재 G 전산실컴퓨터 8대에 시가 32,419,200원 상당의 H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2012년도 매출액이 약 116억 원, 2013년도 매출액이 약 66억 원에 이르나 2012. 5.경에 J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후 자금난으로 2013년 초순경에는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E는 C 주식회사와 2012년도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거래한 사실, ㈜E는 C 주식회사와 G이 재해복구센터 시스템 공개입찰 전에 C 주식회사가 입찰하고 ㈜E가 납품하기로 한 사실, C 주식회사는 2013. 12. 9. G이 공고한 재해복구센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설치사업을 수주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납품요청을 받고 2013. 12. 20. I 소재 G 전산실컴퓨터 8대에 시가 32,419,2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 C 주식회사는 2013. 12. 31. G으로부터 97,548,000원을 받은 사실, C 주식회사는 2013. 12. 31. 기준 현금 및 예금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2014. 3.경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와이 사건 소프트웨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거래를 한 사이로서, ㈜E가 C 주식회사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당시 및 C 주식회사가 G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설치대금을 받을 당시에 상당한 액수의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C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예금 등을 지출함으로써 자금사정의 악화로 피해자에게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프트웨어 납품계약 체결 당시나 소프트웨어 납품 당시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종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