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236,2016
판결선고
2017. 5. 12.
범죄사실
[2016고단6236]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대신 피고인 B가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07. 10.경부터 2014. 11.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G 신축공사 건설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B는 2009. 3. 12.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관악고용센터에서, 2011. 4. 14.경 구리시 건원대로 44에 있는구리고용센터에서, 2015. 1. 29.경 남양주시 경춘로 953에 있는 남양주고용센터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각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09. 3. 27.경 실업급여 236,5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260,2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순번 8번까지와 같이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5,460,200원을 교부받고, 순번 9번부터 순번 13번까지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4,800,000원을 수급함과 동시에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H은 피고인 B의 지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H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대신 H이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H은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H이 2007. 5.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G 신축공사 건설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H은 2008. 2. 18. 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인천고용센터에서, 2012. 9. 10.경 광명시 시청로 15에 있는 광명고용센터에서, 2014. 9. 29.경 위 광명고용센터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각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08. 3. 4.경 실업급여 242,63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329,6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순번 5번까지와 같이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729,640원을 교부받고, 순번 6번부터 순번 15번까지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9,600,000원을 수급함과 동시에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I는 피고인 B의 지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I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대신 I가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I는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I가 2007. 5.경부터 2012. 11.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J신축공사 건설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I는 2008. 2. 1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관악고용센터에서, 2013. 1. 14.경 위 관악고용센터에서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관악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08. 2. 26.경 실업급여 243,47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539,1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3 순번 1번부터 순번 4번까지와 같이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739,110원을 교부받고, 순번 5번부터 순번 9번까지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4,800,000원을 수급함과 동시에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K은 피고인 B의 지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K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대신 K이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K은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K이 2006. 1.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L 오피스텔 신축공사 건설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K은 2009. 3. 2. 경 광명시 시청로 15에 있는 광명고용센터에서, 2012. 6.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서, 2014. 10. 10.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인천고용센터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각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09. 3. 17.경 실업급여 236,5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349,9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4 순번 1번부터 순번 4번까지와 같이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660,850원을 교부받고, 순번 5번부터 순번 13번까지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7,689,100원을 수급함과 동시에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M의 공동범행
M은 피고인 A의 동생인 B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대신 M이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M은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M이 2012. 4. 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건설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M은 2014. 7. 31.경 남양주시 경춘로 953에 있는 남양주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4. 8. 18.경 실업급여 32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남양주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4,8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N의 공동범행
N는 피고인 A의 지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대신 N가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N는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N가 2010. 4. 경부터 2014. 5.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O 건설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N는 2011. 2. 1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관악고용센터에서, 2014. 8. 4.경 위 관악고용센터에서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관악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1. 3. 2.경 실업급여 32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976,0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6 순번 1번부터 순번 4번까지와 같이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고, 순번 5번부터 순번 8번까지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376,060원을 수급함과 동시에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P의 공동범행
P는 피고인 A의 지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대신 P가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P는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P가 2010. 3.경부터 2014. 5.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Q 신축공사 건설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P는 2011. 2. 1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관악고용센터에서, 2013. 1. 28.경 위 관악고용센터에서, 2014. 8. 4.경 위 관악고용센터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관악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1. 3. 2.경 실업급여 32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737,3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7 순번 1번부터 순번 4번까지와 같이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고, 순번 5번부터 순번 12번까지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7,137,350원을 수급함과 동시에 위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478]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R의 공동범행
R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현장 근로자들 대신 R가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R는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R가 2011. 1.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Q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R는 2014. 2. 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있는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4. 2. 20. 실업급여 32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S의 공동범행
S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장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현장 근로자들 대신 S가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S는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S가 2010.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T 신축공사장 등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S는 2013. 7. 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3. 7. 23. 실업급여 32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U의 공동범행
U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현장 근로자들 대신 U이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U은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U이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G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U은 2013. 7. 2.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3. 7. 30. 실업급여 32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V의 공동범행
V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현장 근로자들 대신 V가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V는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V가 2011.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J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V는 2013. 6. 2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에 있는 서울서초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3. 7. 12. 실업급여 32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W의 공동범행
W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현장 근로자들 대신 W이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W은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W이 2008. 7.경부터 2010. 10.경까지,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X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W은 2016. 5. 16.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6. 5. 31. 실업급여 390,97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몇 2회에 걸쳐 합계 1,389,3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Y의 공동범행
Y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현장 근로자들 대신 Y이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Y은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Y이 2012. 1.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Z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Y은 2013. 3. 2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에 있는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3. 4. 8. 실업급여 32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과 공모하여 위와같이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AA의 공동범행
AA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현장 근로자 대신 AA이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AA은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AA이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J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AA은 2013. 6. 3.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3. 6. 18. 실업급여 32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AB의 공동범행
A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현장 근로자들 대신 AB가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AB는 이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AB가 2006. 1. 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일용근로자로서 AC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AB는 2012. 3. 23.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2. 4. 6. 실업급여 292,9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71,3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3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H, I, K,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실업급여 수급내역, 각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2016고단647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S, U, R, W, V, Y,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서, 각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