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647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