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81
판결선고
2019. 8. 12.
범죄사실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받을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4. 9. 5.까지 서울 양천구 B 건물 2층에 있는 (합)C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3. 12.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 13. 279,930원을, 2014. 2. 10. 979,770원을, 2014. 3. 10. 979,770원을, 2014. 4. 7. 979,770원을, 2014. 5. 7. 839,8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59,04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2014년 추석 무렵까지 판시 합자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고,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특히 증인 G, H의 경우 D와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고 수년전 판시 회사나 주식회사 I를 퇴직한바,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매월 10일 19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가끔씩 D가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 정도씩 더 주곤 하였다고 진술한바, 이에 비추어 각 급여일에 급여 전후에 입금된 2013. 6. 10. 10만 원(비고란에 "C" 기재), 7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 12월 10일 각 10만 원(각 비고란에 판시 회사의 대표사원인 "D" 기재), 8월 10일, 11월 11일 각 10만 원(각 비고란에 "7월급여", "10월 급여" 기재)은 급여로 받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돈이 지입차주로서 받은 배당금이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발장, 부정수급사실질조사 및 처리보고
D의 문답서, F, G의 각 동료직원확인서
각 지출결의서, 피고인 기업은행 통장 사본(증거기록 30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91면),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2013년-2015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년 1월 이후 피고인이 판시 회사 또는 판시 회사의 대표사원인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돈이 지입차주로서 받은 배당금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4. 3. 11. 190만 원, 2014. 5. 9. 190만 원, 2014. 6. 10. 170만 원, 2014. 7. 10. 170만 원, 2017. 8. 11. 170만 원 및 20만 원(이상 비고란에 각 판시 회사 대표사원인 "D" 기재), 2014. 9. 5. 190만 원(비고란에 "8월급여" 기재)이 각 입금된 사실, 위 각 돈 외에 같은 기간 비고란에 판시 회사의 이름이 기재된 돈도 수회 입금되었던 사실, 위 2014. 9. 5. 이후로는 2015. 6. 1. 차량정산금을 입금 받을 때까지 위와 같이 주기적으로 190만 원 또는 170만 원이 입금된 적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190만 원 또는 170만 원의 금액, 입금일자, 입금주기, 입금이 중단된 시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 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판시 회사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은 상태로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구 직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사정과 구 고용보험법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