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17. 2.28.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부분 제1, 2행(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부분 제3행(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부분 제3, 4행(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10.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