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685
판결선고
2017. 1. 20.
범죄사실
B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B103호 'D(주)' 대표이사로 대형 건설사(원청)로부터 하청을 받아 주로 도로포장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무직으로, B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고용보험법위반
B가 피고인에게 근로 일수를 부풀려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A의 근로 일수를 실제 일한 날보다 부풀려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근로내역이 진정한 것처럼 안양고용센터에 1) 2012. 1. 26. 실업급여를 신청해 2012. 2. 10.부터 2012. 5. 7.까지 4회에 걸쳐 2,799,350원을 부정 수급하고, 2) 2013. 8. 28.실업급여를 신청해 2013. 9. 12.부터 2013. 12. 5.까지 4회에 걸쳐 3,149,260원을 부정수급하고, 3) 2015. 9. 10. 실업급여를 신청해 4회에 걸쳐 3,615,81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사기
위 가.항과 같이 안양고용센터를 기망하여 3차례에 걸쳐 9,564,42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내사자 F의 계좌거래 내역관련)
요양급여내역(A), 일일근로내역조회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