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H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I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J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979
판결선고
2017. 7. 12.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는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L세무회계사무소에서 경리 및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M의 부탁으로 공사현장에서 허위로 일을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 일을 한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일용근로내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M, D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3층 소재 서울관악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D이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0.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총 3,615,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 및 직접 실업급여를 수령한 D 등 9명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30,332,6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M의 부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로 등재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D, N, O, E, P, F, Q의 인적사항을 M에게 건네주어 이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M, A, D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3층 소재 서울관악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D이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0.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총 3,615,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 및 직접 실업급여를 수령한 D 등 7명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25,070,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C
타인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에 가담한 범행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M의 부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로 등재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R, J, G의 인적사항을 M에게 건네주어 이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M, A, R와 순차 공모하여 2016. 1. 27.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소재 성남고용센터에서 사실은 R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2. 18.경부터 2016. 5. 4.경까지 총 3,615,8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M 및 직접 실업급여를 수령한 R 등 3명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9,802,8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실업급여를 직접 부정 수령한 범행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5. 8. 2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3층 소재 서울관악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9. 8.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총 5,745,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M, A, B와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3층 소재 서울관악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0.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총 3,615,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 B와 순차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M, B와 순차 공모하여 2015. 3. 2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3층 소재 서울관악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4. 8.경부터 2015. 7. 2.경까지 총 3,615,8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와 순차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M, B와 순차 공모하여 2015. 3. 2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3층 소재 서울관악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4. 8.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3,615,8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와 순차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M, C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 7.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소재 서울북부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1. 22.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총 2,571,2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과 순차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H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5. 3.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로데오타워 소재 고양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4. 29.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총 3,615,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I
피고인은 M, A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1. 18.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소재 서울강서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총 3,615,8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과 순차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J
피고인은 M, A, C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 22.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3층 소재 서울관악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2. 5.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총 3,615,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 C과 순차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보고(피의자 M이 제출한 허위신고자 명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고용노동부 조사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각 사기죄 및 고용보험범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