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고정297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H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I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J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