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고정32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합명회사 D택시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6.부터 2014. 11.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1. 4.월 임금 13,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131,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5.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중재재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누45346),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및 피고 보조참가인 유한회사 F이 상고하였으나 2015. 2.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대법원 2012두22003)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까지 노사간 합의된 임금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근로자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자 2014. 1.경부터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E는 2014. 4.경 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013. 12.경까지 지급받은 임금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는데, 당시 이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점, E는 2014. 11. 18.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대법원이 2015. 2.경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위 판결을 선고하자,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6. 25. E가 2013. 12.경까지 받은 임금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가 퇴직한 날인 2014. 11.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