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53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노인복지시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노인복지시설의 현관 앞에서 '(안건2)입주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중략)F 사장은 (주)G의 명의로 사채 5천만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중략), 종업원을 위한 4대보험금은 지난 3월부터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금을 납입조차 않고 있음은 중대한 횡령입니다. 그러면서 F 사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종업원을 감원하려한다, 봉급이 깎일 것이다 운운하면서 터무니없는 선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악의로 폄하해왔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G의 명의로 사채 5,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종업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적이 없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폄하하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노인복지시설의 현관 앞에서 '경고 및 자료제출 요청'이란 제목으로 '(중략)귀하가 갑자기 해고한 H 시설팀장은 이 혼란기에 시설의 보호와 원활환 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했던 직원입니다. 그러한 H씨를 F 사장편에 서지 않는다는 숨은 이유로 해고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합니다. 최근귀하는 I 부장과 J 과장을 시켜 종업원들과의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장편에 서지 않는 직원들을 하나씩 둘씩 정리해 나가며 새로 채용하는 직원을 통하여 F 친위대를 구성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첨부한 공고문을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팀장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직원들의 불만이 들어와 해고한 것이지 피해자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며, I 부장, J 과장을 시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노인복지시설의 현관 앞에서 '신뢰와 단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지난 10월 F 사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주)K에 18명의 입주자들이 알게 모르게 납부하셨던 금액은 F 사장을 비롯 그를 맹종하는 J 과장 등을 위한 인건비와 그들의 부당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입주자들을 해롭게 하고 G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중략)'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노인복지시설의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위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 급여와 운영비로 사용하였지 부당한 행동의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노인복지시설의 입주자 총회 자리에서 '(안건1) G 운영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방향(안)(2014년 11월 1일)'이라는 제목으로 '(중략)- 운영관리비의상당액수를 배임 횡령하고 전기수도료마저 체납하여 단전 단수의 위협에 빠지고, -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마저 횡령 착복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입주자총회개최의 사전방해, 우편물의 불법훼손,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사기, 종업원을 위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중략). 1) 도망다니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비대위업무를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들 때문에 정상근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임. 2) 팀별로 신규채용된 J 과장이라는 자를 앞세워 자기에게 비협조적인 종업원들을 해고 또는 해고협박하면서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있음(중략)'라는 내용의 문서를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운영관리비나 종업원 4대 보험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입주자총회를 방해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채무자들을 피해 도망을 다니거나 피해자에게 비협조적인 종업원들을 해고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노인복지시설의 현관 앞에서 '왜 우리는 (주)G과 맺은 운영계약을 해지해야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중략) 1) 많은 입주자들께서 입주당시 납입하셨던 생활선납금 약 17억원(추정)이 배임횡령되어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2) 우리 입주자들이 매월 납입해온 전기수도료가 배임횡령되어 오늘 현재 약 4,000만원이 체납되고 단전 단수의 절박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4) 종업원들을 위한 4대 보험료 중 종업원 급여에서 공제한 부담금마저 착복하여 2월부터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10) (주)G의 재산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고 개인용도로 착복했습니다. 12) 막대한 액수의 전세보증금을 어디엔가 유용해버리고 퇴소 신청하는 전세입주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인해 무려 17세대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혼란과 불안을 조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16) 최근 2개월 동안 F 사장은 계속 도망다니고 어딘가 숨어서 I 총무부장을 시켜 간호사팀의 순환근무 방해, 성실한 시설팀장과 직원의 부당해고와 L의 무단차출 등을 통한 시설팀의 와해시도, 그리고 근래에는 특별연가라는 명목으로 경리과 직원 2명을 동시에 결근유도 하는 등 비대위의 정상화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해 오고 있습니다. 입주자 여러분. 이러한 F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되어 있는 (주)G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중략)'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생활선납금, 전기수도료, 보험료, 전세보증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주)G의 재산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고 개인용도로 착복한 사실도 없으며, I를 시켜 간호사팀의 순환근무를 방해하거나 시설팀의 와해시도, 경리직원의 결근을 유도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F가 사채 5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직원들의 4대 보험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폄하하였고, F 사장 편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H 팀장을 해고하였으며, 전기수도료도 체납하여 단전·단수의 위험에 있고, 간호사팀의 순환근무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 ㈜G의 대표이사인 F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SK그레이힐에서 이용하던 대형버스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가 ㈜G의 명의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다는 소문을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F는 관리비가 부족하여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바람에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4. 3.부터 같은 해 5.까지 ㈜G의 직원들에 대한 연금·고용·산재보험이, 2014. 5. ㈜G의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이 각 체납된 점, 2014. 9.경 E의 시설팀장 O은 F로부터 통보받은 보직대기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건을 E의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 문건에는 F가 입주자가 납부하는 운영비와 관리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G 명의로 사채 5천만 원을 빌려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비리를 정부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은 위 문건을 보고 그동안 떠돌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서구청의 ㈜G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가 입주민들로부터 받아 온 선납금 중 남아있는 예치잔액이 없으며, F는 ㈜G의 채무로 인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오던 통장이 압류되자 구청의 승인 없이 입주민들에게 2014년 10월 관리비를 (주)K 명의의 은행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