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정59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내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경부터 2014. 9. 10.경까지 근무한 D의 야간근로수당 8,716,131원, 2014년 5월분 휴일근로수당 191,910원 등 합계 8,908,0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