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내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경부터 2014. 9. 10.경까지 근무한 D의 야간근로수당 8,716,131원, 2014년 5월분 휴일근로수당 191,910원 등 합계 8,908,0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내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경부터 2014. 9. 10.경까지 근무한 D의 야간근로수당 8,716,131원, 2014년 5월분 휴일근로수당 191,910원 등 합계 8,908,0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