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나156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52,230원 및 그 중 8,513,500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 기간을 2012. 7. 18.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근로 계약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계약 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 다시 계약 기간을 그날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상시 36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경비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5. 15.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 기간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B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그 계약 체결 당시 B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경 원고를 포함하여 당시 B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40명(이하 '원고 등 40명'이라 한다)과 새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되어 있었고,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없을 시에는 해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근로 계약을 '이 사건 근로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년 11월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 계약을 맺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 계약이 2013. 12. 31.로 만료되고, 추후 피고와 재계약을 할 때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한 근무부적합자 또는 아파트 측의 정년 제한, 인원 교체 요구에 따른 대상자는 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 만료통보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등 40명에게 위 문서를 열람하게 한 다음 위 문서에 원고 등 40명의 서명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13. 12. 31.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부해1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5. '이 사건 근로 계약은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이고, 그 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으며, 원고에게 근로 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4.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27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496호로 부당해 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5. 5. 14. 이 사건 근로 계약은 그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한 2014. 5. 31. 확정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44839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1.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24. 확정되었다.

아.

원고의 근로 계약 기간이 2014. 5. 31. 만료하였다고 볼 경우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6,774,700원(=월급 1,354,940원×5개월)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1,354,940원이며,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근로수당은 361,280원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은 22,580원이며, 위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338,7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되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는 '근로 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정한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6개월의 근로 계약 기간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정한 근로 계약 기간인 1년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근로 계약에는 위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그 근로 계약 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 계약은 근로 계약의 시기(始期)인 2013. 6. 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3. 12. 31.이 아니라 1년이 지난 2014. 5. 31.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의 임금 합계 6,774,700원(=월급 1,354,940원×5개월), 퇴직금 1,354,940원, 연차휴가근로수당 361,280원, 휴일근로수당 22,580원, 법정 지연손해금 338,73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8,730원을 합한 8,852,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5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로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 2013.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것이지,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그 밖에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852,23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8,513,500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지연손해금 338,730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 가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송중호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