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542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7. 6.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제9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임금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503,700원(2015년 5월분 999,900원, 2015년 6월분 1,000,000원, 2015년 7월분 999,800원, 2015년 8월분 50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2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9월분과 10월분 임금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갑 제7호증의 1(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상호가 2014. 11. 28. D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사실, 2015년 4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이 임의로 피고의 현재 상호에 맞게 피고의 사용인감을 만든 후 그 사용인감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2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E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은 피고의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피고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F, G, H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와 I회사 등과 피고 사이의 각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사용인감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F, G, H에 대한 임금은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건설기계도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계약서들 이외에 피고의 인감이나 다른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도 E이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 자체가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원고의 임금이 월 3,000,000원이었다면 2015년 7월분까지 임금은 모두 지급한 것이어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2015년 8월분 임금으로 3,000,000원을 초과하는 3,496,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