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7. 1.부터 한윤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피고는 2011. 3. 15.경 상호를 '주식회사 성도택시'에서 '중동산업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가 2008. 10. 1. 위 한윤교통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나. 원고는 2009. 12. 14. 피고로부터 원고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당하였다.
원고는 2010.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4. 15.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7. 14.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290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서울행정법원은 201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1누12469호)은 2011. 10.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1두30526호)은 2012. 2. 9.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2.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116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3나 43729호)은 2014. 1.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4 다 11925호)은 2014. 5. 16.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9. 2.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9. 4. 29.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를 다시 고소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9. 10. 21.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 11. 20.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9. 11.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를 다시 고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0. 2. 11.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임금 중 피고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 미달분 12,957,346원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분 1,437,120원 합계 14, 394, 4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 미달분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는 2007년 1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년 1월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2007년 1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분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분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볼 경우,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63조 1호) 이 사건 청구가 최종 청구시점인 2009년 12월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원고 청구의 위 채권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고소한 2009년경에는 그 손해(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분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분) 및 가해자(피고)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1. 10.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원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출석하였으며, 최저임금권리를 포기한 적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11.경 피고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해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청구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는 형사상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해당 채권의 이행 청구 등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 즉, 피고가 해당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채권자인 원고가 승인하는 것은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2007년 1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분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정석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