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O, P, S, V,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A은 원고 O, P, S, V,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 금액의 합계액란 표시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 O, P, S, V, K을 제외한 나머지 원 고들에게 별지 3 인용 금액의 '2014. 8. 21.부터 2014. 8. 31.까지 임금' 란 및 '2014. 10. 1.부터 2014. 10. 7.까지 임금'란 표기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W, X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O, P, S, V, K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O, P, I, Q, S, V, W, X,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 용은 제1, 2심 합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I, Q, W, X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O, P, S, V, K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4. 6. 18.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관제동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 A은 인부들을 일당(통상 17만 원 가량이다)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고, 인부들 중 팀장을 두어 팀장에게 해당 팀장이 인솔하는 인부들의 총 노임을 한꺼번에 지급하여 이를 분배 · 지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 중 원고 E이 팀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3.경 완료되었다.
피고 A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50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 O, P, S, V, K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임을 모두 지급받았고, 미지급된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O, P, S, V, K(원고 5, 6, 10, 13, 23)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로 고용되었던 사실을 다투지 않으나, 위 원고들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노임을 모두 지급받았고, 미지급된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이상(이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들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 I, Q, W, X(원고 7, 8, 14, 15)의 2014. 11.분 및 2014. 12.분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I(원고 7)의 청구금액 4,595,000원 중 3,150,000원, ② 원고 Q(원고 8)의 청구금액 4,165,000원 중 2,975,000원은 2014.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청구이고, ③ 원고 W(원고 14)의 청구금액 1,210,000원 중 700,000원, ④ 원고 X(원고 15)의 청구금액 860,000원 중 350,000원은 2014. 11. 1.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청구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4. 11. 및 2014. 12.에는 위 원고들이 원고 E의 팀원이 아니라 소외 AN의 팀원으로 일하였으므로 원고 E의 팀원으로 일하였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위 원고들이 2014. 11. 및 2014. 12.에는 AN의 팀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으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는 못하였던 사실, ② 원고 E은 팀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들이 2014. 8.분 및 2014. 10.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고, AN도 팀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들이 2014. 11.분 및 2014. 12.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한 사실, ③ 위 원고들의 위 각 청구 부분은 AN이 대표로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미지급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 사실, ④ 이후 피고 회사는 AN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N이 이후 25개월동안 분할하여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2,000만 원에 자신의 비용을 합하여 팀원들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⑤ 이에 따라 위 원고들도 2014. 11.분 및 2014. 12.분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2014. 11.분 및 2014. 12.분 미지급 임금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 I, Q의 경우 제1심이 피고 A에 대한 2014. 11.분 및 2014. 12.분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위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결이 명한 대로 피고 A에게 2014. 11.분 및 2014. 12.분 임금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원고들(원고 5, 6, 10, 13, 23 제외, 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의 2014. 8.분 및 2014. 10.분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E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2014. 8. 21.부터 2014. 8. 31.까지 일당 노임과 2014. 10. 1.부터 2014. 10. 7.까지의 일당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위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 ② 피고 A이 원고들과 약정한 일당은 1일당 17만 원이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당이 별지 3 인용 금액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E 등에게 별지 3 인용 금액의 합계액란 표시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E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인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2014. 8.분 임금에 대한 1,000만 원의 변제 항변
피고 회사가 2014. 9. 6. 원고 E에게 팀원들의 2014. 8.분 노임으로 22,62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던 이사 F이 곧바로 위 돈 중 10,000,000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반환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③ 이에 원고 E은 위 22,620,000원을 입금받은 즉시 그 중 10,000,000원을 F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④ 결국, 원고 E은 나머지 12,620,000원으로 팀원들에게 2014. 8.분 임금을 분배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14. 8. 1.부터 2014. 8. 20.까지의 임금은 충당되었으나, 2014. 8. 21.부터 2014. 8. 31.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E이 F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한 것은 개인간 금전 거래에 불과하거나 원고 E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것이므로, 2014. 8.분 임금 22,620,000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E과 F 사이의 개인 금전 거래가 있다거나 원고 E이 F에 대하여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F은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임금 지급 즉시 일부를 반환받았으며, 원고 E으로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1,000만 원을 원고 E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 E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다른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 E이 이와 같이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 E에게 직접 지급한 2014. 8.분 임금은 실질적으로 1,262만 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1,000만 원의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 8.분 임금에 대한 999만 원의 변제 항변
피고 A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4. 9.분 노임으로 2014. 10. 25. 1,000만 원, 2014. 10. 27. 34,0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 A은 원고 E에게 2014. 10. 25. 999만 원(현금 교부), 2014. 10. 27. 33,215,000원(계좌 송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위 33,215,000원이 2014. 9.분 임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999만 원의 경우 원고 E 등은 이 역시 2014. 9.분 임금의 일부이고 2014. 9.분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2014. 9.분 임금의 총액이 33,215,000원이고, 위 999만 원은 이와 별도로 2014. 8.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8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A은 위 999만 원을 지급하기 전날인 2014. 10. 24. 원고 E에게 "미지급된 2014. 8.분 노임 22,515,000원을 11월에 보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②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종료한 후 임금 체불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을 당시 F과 피고 A은 모두 2014. 8.분 임금이 일부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의 9월 노무비 명세서에도 원고 E의 팀원들의 총 노임이 43,237,790원이어서 44,03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에 따라 총 44,030,000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2014. 9.분 출력일보에 원고 E의 팀원들의 9월 근무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총 253.5명분의 노임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일당 17만 원을 곱하면 43,095,000원인 점, ⑤ 비록 갑 제3호증의 1의 하단에 "A 사장한테 9월달 수령 노임 33,215,000원"이라는 원고 E의 수기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원고들은 위 기재 부분이 이 사건 소송을 준비하면서 원고 E이 송금 내역만을 확인하다보니 9월달 임금액이 33,215,000원인 것으로 착오하여 잘못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위 증거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아닌 이상 위 수기 기재가 이루어진 시기를 확정할 수 없고, 위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감액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999만 원은 2014. 9.분 임금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4. 8.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변제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 10.분 임금에 대한 1,071만 원의 변제 항변
피고들은 피고 A이 원고 E에게 2014. 10.분 임금으로 6,000,000원을 송금하고, 은행계좌 출금용 카드를 교부하여 총 471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므로 2014. 10.분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A이 사용하던 예금 계좌에서 2014. 10. 27.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8매 총 80만 원이 인출된 사실, ② 피고 A은 2014. 11. 15. 피고 회사로부터 2014. 10.분 노임으로 9,975,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1. 17. 원고 E에게 2014. 10.분 노임으로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이 외에도 피고 A이 사용하던 위 예금 계좌에서 2014. 11. 15. 수표로 270만 원 및 현금 6만 원, 2014. 11. 16. 현금 95만 원 합계 371만 원이 인출된 사실, ④ 원고 E이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4. 10.분 임금은 약 59명(차량 비용 별도 정산으로 보임)에 해당하는 일당 노임인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1,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6,000,000원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결국, 원고 E의 팀원들이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4. 10.분 임금 총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데(앞서 본 59명에 17만 원을 곱하면 1,003만 원이 된다. 피고 회사가 피고 A에게 지급한 노임도 9,975,000원으로 이와 유사하다. 피고 A은 원고 E과 차량 비용 등을 환산하여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피고 A에게 지급한 돈보다 더 많은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변제된 6,000,000원을 이미 공제한 후 400여 만원의 임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추가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471만 원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 A이 사용하던 예금 계좌에서 2014. 10. 27.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8매 총 80만 원이, 2014. 11. 15. 수표로 270만 원 및 현금 6만 원이, 2014. 11. 16. 현금 95만 원이 각각 인출되어 총 451만 원이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2015. 11. 27.자 20만 원의 인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451 만원의 인출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 E은 피고 A으로부터 위 출금 카드를 교부받은 시기가 위 인출 이후인 2015. 1. 30.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카드의 교부 시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출사실만으로 위 돈을 원고 E이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제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① 원고 O, P, S, V, K(원고 5, 6, 10, 13, 23)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② 원고 I, Q(원고 7, 8)의 청구의 경우, 2014. 8. 및 2014. 10.분 임금 청구는 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2014. 11. 및 2014. 12.분 임금 청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각각 모두 인용하며, ③ 원고 W, X(원고 14, 15)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④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고 E 등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E 등의 항소를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