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120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03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황은규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