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15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4,700만 원을 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변지영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