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노203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I, J, 고소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의 토지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가등기 조건 때문에 H로부터 투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소인에게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C 외 2필지 소재 D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D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받아 그 토지에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순천시 E 소재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위 D 집단시설지구 내에 있는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지하 1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의뢰하면서, "투자자인 H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위 현장에 자재 및 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여 달라, 그러면 위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자재 대금 및 인부 노임을 지급하고 지상 1, 2층에 대하여도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투자자인 H에게 D와의 토지임대차계약의 주체가 피고인 본인이고, 토지임대차 계약기간이 46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토지임대차 계약기간이 최고 23년이었고 토지임대차계약 주체도 피고인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실을 H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H로부터 공사대금을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8.경까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억 50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 임대차계약서 상의 가등기 조건 때문에 H로부터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토지 임대차계약의 가등기 조항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H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후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건축주 및 고소인의 민사 분쟁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황은규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