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노232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4. 8. 22. 이후로는 실버타운의 관리비 운영에 관하여 관여를 하지 못하여 2014. 11. 16. 퇴직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8 H과 관련하여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어 추가되는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비의 대부분을 입금 받으면서 지시를 따르는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H이 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H은 비상대책위원회가 M입주자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실버타운을 직접 운영하기 전에 퇴직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와 실버타운 운영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수입원인 관리비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L 명의로 지급받기로 하여 이를 관리할 수 없었고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한 M입주자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실버타운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였던 것은 경영상 어려움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관리비 인상요구 자체에 피고인이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홍은표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