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571만여 원에 이르고 체불기간도 3년을 넘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송동진 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