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800만 원을 초과하며,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사업부진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재판 중이던 2016. 4. 4. 피해자 K에게 2,133,310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4쪽 13 내지 16행의 각 "G"을 모두 "F"로 경정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송동진 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