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초기1871 판결

20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15고단562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비한 금원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설령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그 범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6,160만 원 중 4,312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횡령 및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4,3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8만 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정에서 6,160만 원 전액에 대한 횡령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AA 사이에 2014. 10. 29. 체결된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AF의 전속계약금(1억 원) 지급이행의무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 위 6,160만 원이 AF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 소속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AF의 재산과는 별도로 보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6,160만 원 전액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당시에도 이 사건 계약은 해제나 해지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드라마 출연으로 인한 수입은 AF와 피해자가 3:7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6,16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1,848만 원은 AF가 분배받아야 할 돈이며 피고인이 이를 AF의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한 이상 위 1,848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6,160만 원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촬영분에 대한 것이므로 위 계약에 따른 수입 분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대리인 AI의 진술에 의하면 위 6,160만 원은 AF의 섭외에 따라 피해자가 출연한 'AC'이라는 드라마의 출연료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입 분배의 대상이 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나머지 4,312만 원에 대해서도 AF와 피해자 사이에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이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AF는 피해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부담하며 수입 분배 약정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경비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위 6,160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4,312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자의 몫일 뿐 이에 대하여 AF와 피해자 사이에 정산절차가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6,160만 원 중 4,312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횡령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위 4,312만 원을 초과하여 6,160만 원 전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비록 원심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