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81,2016
판결선고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마케팅 전문회사 운영의 E에 접속하여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 관심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하고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오는 외국인을 상대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구로구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이메일로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고, 거래금액의 50%를 보증금으로 송금해주면 화장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계약한 양 만큼의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여 선적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미화 12,360달러를, 2016. 3. 17.경 미화 9,530달러를, 합계 미화 21,819달러(한화 27,120,00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이메일 내용)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매매대금의 1/2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미화 3,39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한 후 자금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6. 2. 25. 한국산 화장품을 미화 24,703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7. 한국산 화장품을 미화 19,055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계약 서명 후 3일 이내에 총 구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선적 완료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며 피고인은 2016. 3. 10.까지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2. 29. 미화 12,360달러, 2016. 3. 17. 미화 9,530달러 합계 21,890달러를 지급한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화 3,39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수량은 약정 기일인 2016. 3. 10.이 지난 후에도 납품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가 계속하여 납품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6. 3. 24.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자고 제안한점, 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미화 3,39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는 데 쓰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계약한 만큼의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그 만큼의 화장품을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하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는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반떼 승용차 1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소득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품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및 200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