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 B단체 C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는 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B단체 C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은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건물도장 미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채권자는 학교법인 L(이하 ‘L’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M 소재 N병원, 학교법인 O(이하 ‘O’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P 소재 Q병원(이하 ‘Q병원’이라 한다) 및 서울 구로구 R 소재 S병원(이하 ‘S병원’이라 한다) 등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장소에서 미화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 B단체 C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이하 ‘채무자 노조’라고 한다)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이다. 채무자 노조 외에 나머지 채무자들은 채무자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다.
채무자들은 2016. 9.경부터 N병원, Q병원, S병원 등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장소 인근에서 별지 2 신청목록 기재 각 표현이 담긴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큰소리로 발언을 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고 한다)를 하여 왔다.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미화용역을 수행하는 장소 인근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채권자를 모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표현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표현행위의 금지 등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
인용 부분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 및 시위의 목적뿐 아니라 그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집행관 공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1 인용목록[이하 1)항에서는 ‘인용목록’이라고만 한다] 기재 행위는 단순히 채무자들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근로자로서 요구사항을 밝히는 것을 넘어 채권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다거나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를 내포하거나 전제하고 있고 이는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내용의 표현행위를 방치할 경우 채권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인용목록 제1항
이 부분 표현은, 채권자나 그 현장소장은 소속 근로자의 남편이 위독함을 알면서도 해당 근로자의 휴가 요청 등을 거부하고 근무를 시켰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채권자 소속 근로자인 T이 2016. 9. 27. 오전경 Q병원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T의 남편이 사망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런데 T이 남편 사망 이후 채권자의 현장소장에게 남편이 사망할지 몰랐다고 말한 점(소갑 13호증 녹취록 참조) 등에 비추어, T은 채권자 회사나 그 현장소장 등에게 남편이 위독하다고 알리거나 이를 이유로 휴가 등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달리 인용목록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자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용목록 제2항
채권자가 제출한 진술서(소갑 14호증)에는, 2016. 9. 15. 추석명절 당일에 채무자 노조 소속 근로자들 일부가 U단체 산하 V노조(이하 ‘V노조’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오전 11:30경 조기 퇴근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다만 채무자들은 이들이 V노조 소속 근로자들이라 주장한다]의 진술과 함께 조기 퇴근한 채무자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위 진술서에 기재된 채무자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조기 퇴근하지 못하였다거나 달리 채무자 노조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조기 퇴근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표현은 채권자가 위 추석명절 당일 채무자 노조 소속 근로자들만 조기 퇴근하지 못하도록 차별하였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표현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용목록 제3항
채권자 소속 근로자인 W은 2016. 9. 16.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채권자는 W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고 대체인력을 구한 다음 2016. 9. 20.부터 2016. 10. 19.까지 병가를 승인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부분 표현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용목록 제4항
채권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구내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카드를 매월 5만 원을 한도로 충전하여 주는데, 근로자가 그 달에 충전된 5만 원을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달에 5만 원을 한도로만 충전해 줌으로써 전 달에 미사용한 금액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아니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런데 전 달에 미사용한 식권카드 충전금액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아니한 채권자의 행위가 단체협약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표현은 마치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인용목록 제5항
채무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권자 회사는 2016. 10.경 이후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표현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용목록 제6항
이 부분 표현은 채권자가 O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을 탄압해 왔고 그 대가로 약 20년간 미화용역계약을 연장해 왔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채권자가 약 20년간 O과 사이에 매년 수의계약의 형태로 미화용역계약을 체결해온 사실, 교육부장관은 2016. 12. 23.경 O에 그동안 채권자와 체결한 미화용역계약에 대한 자체 감사의 실시를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O은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하여 미화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동안 Q병원과 S병원에서 근무하는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등 위 근로자들을 탄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채무자들도 채권자가 위 근로자들을 탄압한 방식이나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오히려 채권자는 2005년경부터 채무자 노조와 사이에 Q병원 사업장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던 점,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이사 X 등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2017. 6. 26. X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소명된 사실과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소을 11호증의 업무일지는 O이 아닌 L가 채권자 회사에 채무자 노조의 동향 파악 등을 지시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나아가 업무 보호 및 건물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 업무일지의 내용만으로 L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만으로는 채권자가 O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을 탄압해 왔다거나 그 대가로 미화용역계약을 연장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은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용목록 제7항, 제9항
채권자의 현장소장 등이 N병원에서 근무하는 채무자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채무자 노조로부터의 탈퇴를 종용한 정황은 발견되나, 나아가 채권자가 근로자들에게 채무자 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거나 실제로 채무자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채권자 회사가 2016. 7.경부터 N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다시 근로기간을 9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은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용목록 제8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통하여 제기하는 의혹의 상당 부분은 진실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채권자가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표현 역시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표현행위의 기간, 장소,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인다. 나아가 채무자들은 2016. 9.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행위를 하여 왔고 이 가처분결정은 채권자의 업무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의 표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들의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활동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채무자들은 현재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일부 표현행위는 중단한 상태이고 일부 장소에서는 아예 표현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표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 이후에 위와 같은 표현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부분
별지 2 신청목록 기재 행위 중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별지 2 신청목록 제5항 중 ‘채권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표현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근로기간 등의 다툼으로 인하여 채무자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표현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별지 신청목록 제7항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은 N병원에서 근무하는 채무자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채무자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 감액,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당하고 채무자 노조에서의 탈퇴를 강요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녹취록(소을 30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부분 표현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별지 신청목록 제7항 중 ‘3개월 쪼개기 계약’, ‘탈퇴협박‘ 표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N병원에 근무하는 신규 입사자들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권자가 채무자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채무자 노조에서의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탈퇴협박’이라는 표현은 위와 같은 채권자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이 부분 표현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위 표현들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주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있어 보이는 점, ⑤ 채권자는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업무장소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표현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위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는 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비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만일 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추후에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11.
판사 김도형(재판장) 이지웅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