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330,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C빌딩 2층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미용실에서 2014. 2. 17.부터 2016. 2. 29.까지 견습직원(인턴)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자이다.
입사 당시 이 사건 미용실의 가맹본부인 E와 산학협력 약정을 맺은 명지전문대학교 F과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던 피고는, 2014. 2. 1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명지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16. 2. 29.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합계 12,169,397원의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 3,160,7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최저임금법 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원고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 13호증, 을제1호증,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대부분의 미용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산학협력을 맺은 대학교로부터 학생들을 인턴으로 배정받아 교육비를 투여하여 교육을 시키고, 인턴은 인턴기간을 마치면 정식디자이너가 되어 당해 가맹점과 2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가맹점에서 근무하되, 당해 가맹점에서 계속 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점으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교육비 등을 반환하고 퇴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바, 피고는 이러한 관행에 따라 인턴 종료 후 2년간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승격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투자한 교육비 9,131,600원(가맹본부 교육비 3,000,000원, 재료상 교육비 131,600원, 외부 교육비 3,000,000원, 내부 디자이너 교육비 3,000,000원), 원고가 대납하거나 대여한 금원 7,048,000원(대납 기숙사비 3,120,000원, 대여한 대학등록금 1,048,000원, 대납 식비 2,880,000원) 등 합계 16,179,6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은 계속근로의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바람에 원고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함은 물론 예약 고객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예약이 취소되는 등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영업상 손해의 일부인 13,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에 의거하여 미용업체에 채용된 인턴의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인턴기간 종료 후 2년간 계속근로의무의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G,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인턴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미용실에서 최소 2년간 계속근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계속근로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교육비, 대학등록금, 식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가 인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사할 경우에 한하여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등록금, 기숙사 임대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약정된 인턴근무기간을 마치고 퇴사한 이상, 위 금원의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인턴종료 후 계속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30,185원(= 12,169,397원 + 3,160,78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