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22136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5,643,210원, 원고 B에게 88,450,8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17. 4. 11.부터, 피고 D는 2017. 4.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A은 2009. 1. 2., 원고 B은 2007. 3. 2. 각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②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인 2013. 9.경, 그간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원고 A 주장 초과근무수당; 48,263,371원, 원고 B 주장 초과근무수당; 75,593,759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 회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를 계기로 하여 원고들은 2013. 10. 11. 피고들과 별지 "협의문" 기재와 같이 약정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약정'),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호 등부 2013년 제2131호로 인증을 받았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 당일 피고 회사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위 ②항 기재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 1, 2항에 따라 서비스 업무 이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3항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사직을 전제로 한 내용인데 원고들은 사직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약정 이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외부업체 설립 내지 업체 지정을 포기한 것이거나 혹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 1, 2항을 이행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 1, 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약정 내용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회사 '주식회사 E(이하 '원고 회사')'을 설립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서비스 업무를 원고 회사에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가사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업무 이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회사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 내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서비스 업무를 마무리하고 2014. 3.부터 그 업무를 외주업체에 이관'하는 것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들의 업무가 결국 종료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2항에서 '원고들, 원고들이 지정한 업체 또는 사람'에게 이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원고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이관 가능성을 열어둔 이상, 서비스 업무 이관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사직할 것이 전제되어 있다거나 업무 이관에 앞서 원고들이 사직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은 2013. 10. 21. 원고 A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 B을 사내이사로 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 회사의 주된 목적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서비스 및 유지보수업'이고 회사성립일이 2013. 10. 21.로 이 사건 약정 이후 불과 열흘 지난 시점인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서비스 업무를 이관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 직후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이 약정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들이 이와 같이 약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범죄에 관한 수사를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은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피고들의 형사처벌가능성을 곧바로 포기하는 대신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 업무 이관을 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서비스 업무를 이관받음으로써 기대하는 사업상 이익이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 이행을 위해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직후 피고 회사에 원고 회사의 존재를 알려 이 사건 약정 이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들이 기대하는 이익이 있고, 그들 이름이 명백히 드러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원고 회사의 존재를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거나, 단순 물품 납품만을 하는 회사로 원고 회사를 이용하였다는 것(피고들 주장)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한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원고들이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드러나 있고 원고들의 생년월일 또는 주소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회사 측에서 원고 회사의 운영자가 원고들이라고 파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⑥

피고 회사는 2014. 2. 21. 원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원고 회사와의 거래 전에 원고 회사와 연락하였거나 원고 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 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원고 회사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 회사가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피고 D는 2016. 9. 28.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약정 이후로도 한국과 대만을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약정은 본질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업체나 사람)에게 서비스 업무를 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건물의 보증금과 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원고들이 그 서비스 업무를 이관받을 자를 지정하는 것은 피고 회사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 회사가 서비스 업무 이관할 준비를 하고 원고들에게 수령을 최고하는 단계에서 지정되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가사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업체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회사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⑧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정해진 2014. 3.보다 몇 년을 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서면으로 피고 회사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 1, 2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55,643,210원, 원고 B에게 88,450,8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각 송달된 다음날(피고 회사는 2017. 4. 11., 피고 D는 2017. 4.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