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53,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49,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2014. 8. 6.부터 2015. 1. 7.까지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고(반소원 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0%는 피 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년 4월 초순경부터 2015. 2. 13.경까지 급여로 월 55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피고가 시공하는 청주 B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227 업무상횡령)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6.경부터 2015. 1.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6,801,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SCI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위 횡령금액의 추심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6. 5. 30.경 소외 회사에게 횡령금액의 반환 명목으로 22,651,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2015년 1월분 임금 550만 원과 2015. 2. 13.까지의 2015년 2월분 임금 2,553,571원의 합계 8,053,57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횡령한 26,801,000원 중 22,651,75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반환하지 않은 돈은 4,149,250원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1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미지급 임금은 2,150,060원이다.
원고가 횡령한 금액은 32,651,750원이다. 또한 원고는 횡령금액의 반환명목으로 32,651,75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횡령한 금액 32,651,750원에서 원고가 반환한 22,651,750원과 위 미지급 임금 2,150,060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7,849,94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849,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임금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급여로 5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2. 1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가 원고의 2015년 1월분과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8,053,571원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을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7. 16.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출한 32,651,750원을 임의로 출금한 사유 및 그 내역을 밝힐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5. 7. 23.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17.경 32,651,750원 이외에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돈 중에 그 내역과 다르게 사용한 돈이 존재할 수도 있다며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 원고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원고가 인출한 32,651,750원 중 550만 원은 피고의 직원 C의 임금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350,750원은 현장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합계 26,801,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6. 5. 30. 피고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소외 회사에 22,651,7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마무리하기 위하여 32,651,75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고소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가 횡령한 금액이 26,801,000원으로 확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호증, 을 제2 , 4호증(을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횡령한 금액이 32,651,750원이라거나 원고가 횡령한 돈의 반환 명목으로 32,651,75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
미지급 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8,053,571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횡령 금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4,149,2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31.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상계(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공제)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를 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