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2316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878,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원고 B에게 28,263,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에서 입시학원인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5. 3. 28.부터 2014. 8. 30.까지, 원고 B는 2012. 6. 4.부터 2016. 9. 29.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1, 제3호증의 1, 제22호증의 13, 18, 19, 제24호증의 1, 8, 9, 제27호증의 3 내지 11, 제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에 학원강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의 강의 개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강의 및 강의 시간, 강의를 수강할 집단, 강의 교재와 부교재 등이 결정되었던 사실,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수강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와 합의된 바에 따라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3, 4, 제9호증의 13, 제10호증의 3, 4, 제17호증, 제26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1)

피고는 급여지급 방법, 인사고과 시스템, 원고들이 행하는 부수 업무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교육자료집을 원고들에게 배포하고 사내 메일을 통해 그 내용을 주지시켰다.

2)

원고들은 강의유무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 및 퇴근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피고가 정한 시간을 준수하여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각을 하는 경우 급여 보류,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3)

원고들과 같은 전임강사의 경우 기본급이 책정되어 보장되었다. 즉, 수강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이 위 기본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그 차액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정한 과목별 수강료를 수강생들에게 적용하였으며, 수강생들이 특정 강사를 지목하면서 이 사건 학원을 찾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배정하는 수강생들을 교습하였다.

5)

원고들은 대부분 피고가 편성한 강의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강의실에서 정규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강생들의 레벨 등 변동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이 가해졌다.

6)

원고들은 강의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문제집 집필, 성적표 작성 및 보고, 교무회의, 인성세미나와 학원설명회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하였다.

3.

원고들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퇴직금 액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2014. 5. 31.부터 같은 해 7. 2.까지, 같은 달 29.부타 같은 해 8. 30.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이 사건 학원의 수학과총매출액 1%에 해당하는 4,211,299원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원고 A이 강의한 것과 무관하게 위 학원의 수학과총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중 위 수학과총매출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82,878,799원으로 계산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 B의 퇴직금 액수

원고 B의 퇴직금이 28,263,199원으로 계산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82,878,79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9. 14.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28,263,19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