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단233751 임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698,752원 및 그 중 27,530,822원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부터 2016. 12. 12.까지 피고 회사의 임원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출처: lbox.kr/case/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33751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임원의 수행기사로 근무하면서 임원의 일정에 따라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
지 수시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해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 동안 원고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원 전속기사로서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본급 외에 지
급하는 업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가산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1)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여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
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
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
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
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
5785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08:00~17:00)으로 한다는 근무조
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5, 6, 7, 14, 15, 16, 19, 20,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 임원의 유동적인 일과계
획에 따라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맞추었고, 통상 임원이 출근한 이후 기사 대기실에서 대부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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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33751
간을 보내었으며, 저녁시간부터는 임원의 저녁시간 계획에 따라 임원들을 대동하여 차량을 운행하
고, 저녁 행사 이후에는 임원을 집에 다 데려다 주고 퇴근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 피
고는 원고에게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의 기본연봉과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
하였는데,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운전 업무는 그 운전행위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 이러한 업
무의 특성상 피고도 원고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고, 관리자가 배차 및 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근로시간을 특별히 통제·관리하지 아니한 사실, 다만 다른 수행기사와 함께
우편물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으나 그 시간은 많지 아니한 사실, 휴일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휴
일근무대장을 작성하고 근무일수에 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정한 12만 원의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
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연봉형식으로 임금총액을
정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2)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유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
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
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
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
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
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
조).
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
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등을 의미하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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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행기사로서 임원의 일정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업무의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인 경우가 적지 않고, 원고가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 회사의 대기실에서 상당 시간을 대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원고의 근무내용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 강도가 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 일 12만 원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온 점, 그 밖에 원고의 급여수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별 지
출처: lbox.kr/case/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33751 # 근로계약서 ## 제4조 (근로시간)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용 하여야 한다. ## 제6조 (급여 및 복리후생) 1) 근로자의 연봉(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특근수당, 중식비, 교통비 포함)은 금 32,000,000원으로 하며,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지급한다. 2) 상기 연봉에는 중식비 월 100,000원, 시간외수당 월 163,200원, 교통비보조금 월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상기 연봉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해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총 1,473,684원으로, 해당금액을 1/13로 분할하여 매월 정규급여에 합산하여 선지급한다. 단, 입사 1년 미만자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선지급한 연차수당에서 초과사용일수 해당분을 급여차감할 수 있다. 4) 상기 연봉 외에 중식비 등 근무수당을 일당 금 120,000원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급여시 지급한다. 5) 근로자의 퇴직금은 상기 연봉의 1/12을 퇴직금으로 하여 산정하며, 평균임금에 근속연수 1.0배를 곱한 금액을 계속근로년수 매 1년 단위로 지급한다. 단, 상기 1항에 규정된 급여 외에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 성과급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6) 복리후생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지원한다. 7) 연봉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월 17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8)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상기 이외의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 5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