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반환청구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8나41686 정산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인데, 위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정산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산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을 하거나 그러한 상계 항변이 인용됨으로써 피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 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4. 1.부터 2017. 8. 31. 피고 회사에 감리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5. 4. 1.부터 원고에게 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6. 4.경부터 2017. 8.경까지의 월 급여 중 44,733,09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6,889,952원 및 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70,594,367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217,409원(= 44,733,090원 + 6,889,952원 + 70,594,3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5297호로 정산금반환청구의 의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나41686호로 항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정산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급여로 신고된 30,479,910원, 선지급금 51,606,330원, 원고 소속 감리원에 대한 대납금 53,009,100원,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액 28,604,003원,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에도 피고가 부담한 피고의 4대 보험료 3,034,720원 합계 166,734,063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 용역비 94,756,925원(= 2015년 정산 합의금 중 미지급된 5,000,000원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용역비 92,889,882원)을 공제한 나머지 71,968,138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④ 항소심 법원은 2019. 11. 15. ㉮ 원고와 피고는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월 35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반기별로 정산하고 원고가 용역을 수주한 경우와 피고가 수주한 경우로 나누어 감리수행비용 정산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2015년 감리업무 수행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매월 일정 금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행한 감리업무 대금에서 피고에게 분배될 20% 지급금을 공제하고 피고가 대신 지급한 다른 감리인들의 인건비, 수행경비, 법인카드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청구한 점, ㉰ 원고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거나 출·퇴근시간 등 근퇴관리, 복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원고가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9. 1.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 피고는 원고와 감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D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다가 D 소속 감리원이던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가 D와 달리 원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의 용역계약은 D의 용역계약과 업무내용, 대금분배 등 계약내용이 유사하며, D 역시 입찰 등을 이유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계산으로 피고와 사이의 감리업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 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정산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163,699,343원(=2016. 1.부터 2017. 8.경까지 지급한 급여 30,479,910원 + 선지급금 51,606,330원 + 원고 소속 감리원에 대한 대납금 53,009,100원 +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액 28,604,003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 용역비 128,853,176원(= 2015년 정산 합의금 중 미지급된 5,000,000원 + 2016년부터 계약 종료 시인 2017. 8.경까지의 용역비 123,853,176원)을 공제한 39,846,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사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9다29824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1.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600만 원의 고정급여 및 추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