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는 2017. 5. 20.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2016. 7. 20.경 사업장소재지를 위 'G 내'로 하고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 B의 위 G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온 I으로부터 G에 청과물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상으로 피고 B 소유의 냉장탑차에 청과물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외상판매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G에 청과물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85,000,000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 C은 2017. 5. 19.경 '미지급 물품대금 85,000,000원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각서의 자신 이름 앞에 "수원 G 책임자" 문구를 기재하고, G의 사업자 등록번호(J)와 주소가 기재된 도장을 찍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C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직접 거래당사자로 하여 청과물의 외상거래를 하였고, 설령 피고 C이 피고 B과 독립되게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인 'G'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B과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G 내의 청과 · 야채코너 약 20평을 피고 C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고, 서로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C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판단
거래당사자 책임
갑 제7, 8, 14, 15, 16, 17호증, 을 제2,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의 거래당사자는 피고 B(G)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외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G에 배달하는 일을 전담하였던 I은, '피고 C이 G의 총괄책임자로 매일 출근하여 원고로부터 구입한 청과물을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거래처에 피고 C의 'H'을 물품구입자로 알려줘서 세금계산서를 편법으로 발행시켰으나 실제로 외상으로 구입한 청과물은 모두 G에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은 피고 B의 G 차량으로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한 청과물을 G로 운반하였고, 위 청과물이 판매된 G 내의 판매대에는 판매주체가 'H'임을 알 수 있는 징표는 없었다.
피고 C은 2016. 7. 이후에도 원고에게 'G' 명의로 주문하여 청과물을 공급받았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청과물 판매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G 차량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손님들이 청과물 판매대에서 구입한 것을 G 계산대에서 같이 계산하도록 하였고, 청과물 판매대에서 구매함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G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B이 영업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G 내 약 20평을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만한 납득할만한 동기가 없다(피고 B은 G의 활성화를 통한 권리금과 시설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 C이 매일 출근하여 총괄책임자로 G 전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고, G 명의로 청과물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으며, G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도장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8. 1. 16.경 직원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731호로 약식기소되어 2018. 2. 7.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현재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349호로 정식재판청구 중이다).
명의대여자 책임
설령, 피고 B이 원고와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피고 C으로 하여금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청과물 등의 외상거래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B과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피고 C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5,000,000원과 물품의 인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10.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