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7가단248456 판결

20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증권에 관심을 가진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 자문회사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의 영업을 위해 이른바 '텔레마케터(이하 'TM')'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6. 초순경부터 원고가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증권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회원 명단)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내용의 TM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7. 21.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다.

원고는 피고가 유치한 유료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중 10%에 해당하는 돈을 보수로 지급하였는데(원천징수한 세금 제외),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분할 지급 원칙과는 달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수 외에 매월 위 계약서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추가 보수(이하 '프로모션')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중순경 원고의 동의 없이 퇴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근무기간 중 지급한 보수 총액은 69,331,924원이고, 프로모션 합계액은 3,515만 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