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단58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400,000원,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 C에게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4,800,000원, 선정자 E에게 1,600,000원, 선정자 F에게 3,200,000원, 선정자 G에게 4,800,000원, 선정자 H에게 4,800,000원, 선정자 I에게 4,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은 2016. 8. 1.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J 소재 K 호텔 7층 L 지붕트러스 판넬공사현장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27일, 선정자 C은 25일, 선정자 D은 24일, 선정자 E는 8일, 선정자 F은 16일을 1일당 20만 원씩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선정자 G, H, I은 2016. 8. 1.부터 같은 달 4.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M 소재 주택 징크공사(지붕공사) 현장에서 각 4일씩 1일당 20만 원씩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3)

선정자 G, H, I은 2016. 8. 6.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안동시 N 소재 단독주택 지붕 및 벽제, 징크하지 및 합판취부작업현장에서 각 20일씩 1일당 20만 원씩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는 2017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 대표이사 O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17. 3. 28. O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40만 원(= K 호텔 부분 27일 X 20만 원), 선정자 C에게 500만 원(= K 호텔 부분 25일X 20만 원), 선정자 D에게 480만 원(= K 호텔 부분 24일 X 20만 원), 선정자 E에게 160만 원(= K 호텔 부분 8일 X 20만 원), 선정자 F에게 320만 원(= K 호텔 부분 16일X 20만 원), 선정자 G, H, I에게 각 480만원[= 80만 원(M 주택 지붕공사 4일 X 20만 원) + 400만 원(안동 단독주택 공사 20일 X 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K현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공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K 현장에서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던 벽체 칸막이 공사를 피고 몰래 가로채 피고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40만 원,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 C에게 500만 원, 선정자 D에게 480만 원, 선정자 E에게 160만 원, 선정자 F에게 320만 원, 선정자 G에게 480만 원, 선정자 H에게 480만 원, 선정자 I에게 48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