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25,85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2014. 1. 4. 입사하여 2016. 10. 17.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 B는 피고 회사에 2016. 1. 2. 입사하여 2016. 10. 17.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5. 12.부터 2016. 7. 까지의 임금 합계 28,825,850원, 원고 B에 대하여 2016. 2.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8,825,85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