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54,560원 및 위 금원 중 80,130,7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27,523,860원에 대하여는 피고 B은 2017.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3.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당초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2003. 9. 17. 강원도 동해시 F을 본점으로 설립되어 2009. 2. 20. 서울 영등포구 G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2006 9. 18.경부터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7. 9. 10.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D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부터 2015. 8. 31.까지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동일한 근무형태, 근무장소, 업무 등을 유지하면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들 직원 또한 모두 하나의 형태로 동일하게 운영되어 왔다.
원고는 D 소속으로 근무하는 기간 2014. 7. 1.부터 같은 달 9. 30.까지 3개월간의 급여 1,200만 원(= 400만 원 x 3 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기간 2014. 10. 1.부터 2015. 8. 31.까지의 급여 4,400만 원(= 400 x 11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2007. 9. 10.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기간 퇴직금은 24,130,700원이다.
원고는 D과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경부터 휴대폰요금, 주유비, 식대, 접대비 명목의 업무경비로 합계 27,523,860원을 지출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업무 경비 합계 107,654,560원 및 위 금원 중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80,130,700원(=12,000,000원 + 44,000,000원 + 24,130,17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업무경비 27,523,8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7.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업무경비 27,523,860원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별도의 변제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청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급여 중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가 납입할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D과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별도로 나누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들의 편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소속만 달리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사업장을 나누어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묵시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인수하였거나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