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합1042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359,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6.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강의·출판 제공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인터넷교육 및 학습사업,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013년 12월경 B 전문 강사인 피고와 "피고가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아모르이그잼학원 노량진 본원(이하 '원고측 학원'이라 한다)'에서 B를 강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의·출판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3. 31. 계약금 지급일정을 변경하는 1차 변경계약을, 2015. 5. 1.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동영상 강사료를 30%로, 피고의 강의 일정 등을 변경하는 2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는 경우 위 각 변경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피고와 메가엠디 주식회사의 강의계약 체결 및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 등

1)

피고는 2017년 2월경 메가엠디 주식회사(이하 '메가엠디'라 한다)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3월경부터 메가엠디가 운영하는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이하 '메가엠디측 학원'이라 한다)에 온·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하고 B 강의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1. 피고에게 "피고가 메가엠디측 학원에서 강의와 관련된 광고를 하고 강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원고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이 지속될 경우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등의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메가엠디측 학원에서 B 강의를 개설하여 강의 및 동영상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2017. 4. 1.자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2017. 3.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메가엠디측 학원에서 B 강의를 하고 강의 동영상을 판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7. 4. 1.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제13조 제2호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강사료로 300,158,563원을, 인세로 2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위한 온라인강좌 홍보 및 옥외 광고 등으로 홍보비용 41,721,619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강의를 위한 교재 재고품의 출판비용 13,911,1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가 개설한 강좌가 취소되면서 수강료 환급을 위해 9,08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652,317,126원[= (강사료 합계 300,158,563원 + 인세 합계 26,000,000원) × 2], 나목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홍보비용 41,721,619원, 다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재고품 출판비용 13,911,100원, 라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수강료 환급 비용 9,080,000원, 제2호에 따른 위약금으로 4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 2) 합계 1,117,029,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학원 업계에서는 일반공무원 분야와 경찰공무원 분야의 시장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일반공무원 분야에서 B 강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 제2호는 '피고가 일반공무원 분야 강의에 있어 원고의 직영학원, 제휴학원 등에서 강의할 의무'를 정한 것으로, 제7조 제2호는 '피고는 일반공무원 분야에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강의 및 출판계약을 할 수 없다'는 금지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경찰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호 및 제2호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설령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호 및 제2호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인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전속강의 의무, 강의금지 의무의 적용범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6조 및 제7조는 일반공무원 분야와 경찰공무원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직영학원, 제휴학원, 원고가 지정한 시설물에서만 강의할 의무(이하 '전속강의 의무'라 한다)" 및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와 강의 및 출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무(이하 '강의금지 의무'라 한다)"를 부과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조가 "피고가 공무원강의 활동을 함에 있어"라고 정하고, 여기의 '공무원강의'에 경찰공무원 강의가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원고가 지정한 학원에서 피고가 공무원강의 활동"이라고 하고 있고, 제6조 제2항 제2호는 "원고의 직영 학원, 제휴학원 또는 원고가 지정한 시설물에서만 강의할 의무"를, 제7조 제2호는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온·오프라인 강의 및 출판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무를, 제7조 제5호는 "본 계약 기간 중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동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 이외의 제3자(피고 포함)로 하여금 동영상 및 도서를 판매하게 할 수 없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속강의 의무와 강의금지 의무를 정한 문언 자체는 '원고의 직영 학원, 제휴학원 등',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고 있을 뿐이어서 경찰공무원 분야를 전속강의 의무와 강의금지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당초 일반공무원 분야의 B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B 과목의 시장 특성과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7조에서 정한 전속강의 의무나 강의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①

경찰공무원 관련 전문학원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원업계에서 일반공무원 분야와 경찰공무원 분야는 어느 정도 시장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와 같은 공통 과목의 경우 일반공무원 분야와 경찰공무원 분야의 강의 내용이나 수험준비 등이 준별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B 강사를 따라 일반공무원용 B 단과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실제 피고의 단과 강의에 일반공무원 수험생과 경찰공무원 수험생이 함께 수강하였고, 피고가 출간한 B 교재 또한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시험에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②

원고측 학원은 일반공무원 관련 강좌와 경찰공무원 관련 강좌를 모두 개설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전문학원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에 포함된다.

③

피고가 담당할 강좌는 일반공무원 분야의 B 강사가 필요하였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측 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 분야를 피고가 담당할 강좌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측 학원에서 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그 강사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측이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학원의 경우 온라인 학원은 원고가 운영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학원은 주식회사 미래아카데미(이하 '미래아카데미'라 한다)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에게 경찰공무원 영역의 강의를 맡기고자 하였다면 미래아카데미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뿐 아니라 제휴학원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학원 등에서 전속하여 강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강의하는 학원이 반드시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오프라인 경찰공무원 학원의 운영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전속강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메가엠디측 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B 강의를 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7조에서 정한 전속강의 의무 및 강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2017. 3. 24.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2017. 4. 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제13조 제2호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위약금의 범위

가)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2014. 1. 2. 5,000만 원, 2014. 4. 9. 1억 원, 2015. 7. 28.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강사료로 합계 300,158,563원을, 인세로 합계 26,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보유한 피고 저서(재고품)의 제작비용(원 가)이 합계 13,911,1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52,317,126원[= (강사료 합계 300,158,563원 + 인세 합계 26,000,000원) × 2], 제1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교육상품 제작비용 13,911,100원, 제13조 제2호에 따른 위약금으로 400,000,000원(=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00,000원 × 2) 합계 1,066,228,226원(=652,317,126원 + 13,911,100원 +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홍보비용으로 41,721,619원을 지출하였고, 수강료 환불을 위해 9,08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5, 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홍보비용 41,721,619원과 수강료 환급 비용 9,08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피고가 경찰팀에 합류한 2016년 9월 이후 경찰팀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188,174,095원이고, 그중 피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1/5인 37,634,819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온라인 홍보비용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 2 내지 8)의 금액 합계와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팀 온라인홍보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188,174,095원이라는 금액의 산출 근거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경찰팀 온라인 홍보사진 샘플(갑 제6호증의 1, 2)에 의하면 경찰팀 강사는 총 7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여, 왜 경찰팀 홍보비용 중 1/5이 피고를 위해 지출한 홍보비용인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옥외광고 견적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견적금액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434,000원의 1/5인 4,086,800원이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견적서만으로 원고가 해당 견적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견적금액 중 1/5이 피고를 위한 옥외광고 비용이라고 볼 근거도찾기 어렵다. 여기에 원고가 지출한 홍보비용 가운데에는 원고측 학원을 위한 홍보비용 또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홍보 비용이 41,721,619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를 위한 홍보비용을 산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의 강좌 개설이 취소되면서 환급한 수강료 9,080,000원이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호 라목의 '피고와 관련하여 기지출한 손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강좌 준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피고에게 미리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강좌 개설 취소에 따라 수강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그대로 환급한 것을 두고 '기지출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호 및 제2호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강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는 성질의 금원'인 계약금 2억 원을 전속 강의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측 학원으로부터 기본금 또는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는 강의와 무관한 인세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기간을 단위로 강사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피고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개인적 광고(단과강의 또는 특강)는 피고의 비용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평가 등을 받지 않았고, 강의시간 외에 별도로 출퇴근 등 시간적 구속을 받지 않았다. 피고는 직접 저술한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실제로 이투스교육 주식회사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대학 입시 관련 B 강의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2)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호는 그 문언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2호는 그 문언상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제13조에 규정된 각 손해배상 항목들은 이 사건 계약의 파기 내지 해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항목을 세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청구의 근거 조항인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호 및 제13조 제2호는 모두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가에서는 강의 능력이 뛰어난 강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위약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서라도 인기 강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기 강사가 경쟁 학원으로 이직할 경우 해당 과목뿐 아니라 관련 과목의 수강률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강의 공백으로 학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해당 과목의 강사 영입을 위해 다시 많은 계약금을 지출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높은 위약금 규정을 두어 이러한 손해를 미리 담보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1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①

피고는 2014년 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약 3년 동안 강사료로 합계 300,158,56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학원 강의료로 매출액의 50%를, 동영상 강의료로 매출액의 30%를 각 지급받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강의를 통해 원고측 학원이 올린 매출액은 3년간 최소 6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잔여 계약기간인 약 9개월 동안 원고측 학원에서 강의하였을 경우 매출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피고의 이적으로 인한 원고의 직접적 손해가 위 매출액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간접적·무형적 손해가 직접적 손해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B 강의 분야에서 최고의 인기 강사라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가 당초 일반공무원 분야의 B 강의를 위해 영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타 학원 강의에 따른 간접적 손해가 직접적 손해를 수배 수준까지 확장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고, 앞서 본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감액 비율은 전체 위약금의 30%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 총액은 746,359,758원(= 1,066,228,226원 × 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46,359,7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정지원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