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69,957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9. 2.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6. 11. 3. 피고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근로자로서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는 통근수당(2012년까지 지급), 안전교육수당(2012년까지 지급),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등 4가지 임금 항목만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는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임금협약은 무효이다. 피고는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뺀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판단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1. 6. 1.자 환경미화원 임금 합의서에서는 통근수당을 월 15만 원, 안전교육수당을 월 18만 원으로 정하였고, 2011. 9. 22.자 단체협약 제33조에서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후생복리를 위하여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는 위 임금 합의서와 단체협약에 따라 2012년 12월까지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게 월 15만 원을 통근수당으로, 월 18만 원을 안전교육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임이 분명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년에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복지포인트
인정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2009. 7. 7.자 단체협약에서는 2010. 1. 1.부터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을 위한 용도로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세워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포인트(1,800포인트 일괄 부여), 근속포인트(근무연수 1년 당 10포인트씩 최대 300포인트 부여), 배우자포인트(배우자 있는 사람에게 100포인트 부여)를 배정하였다.
원고는 사용용도에 맞게 물품, 용역을 구입한 다음 포인트 1점당 1,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포인트 정산(차감)을 신청하여 승인받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아니하였고, 중간 입사자 또는 퇴직자 등에게는 사용 가능 포인트가 월할 계산되어 배정되었다.
판단
피고는 복지포인트가 사용용도에 제한이 있고,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아니하는 점,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는 노사 간의 합의인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고 일정하게 배정되는 점, ② 복지포인트 중 근속포인트는 근무연수라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정되는 점, ③ 복지포인트의 사용용도에 일정 제한이 있으나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가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복지포인트는 그 평가 금액 상당이 통화로 지급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점, ④ 복지포인트는 피고의 배정에 의하여 곧바로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이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사후 정산 절차는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불과한 점, ⑤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하는 것은 원고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고 중간 입사자나 퇴직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포인트가 부여되므로 원고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 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배우자포인트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2012년에 지급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2012년 이후 지급된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임금지급기준은 무효이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위 각 임금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준시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226시간이라는 점과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8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순서대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할 때 기초로 삼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26시간으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으로 각 본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에 지급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2012년 이후 지급된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226시간으로,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8시간으로 각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결과는 원고별 및 월별로 별지 제2목록 '개정(근로기준법 소정) 통상임금' 항목의 '㉤ 개정 시급 통상임금 → ㉣ ÷ 226시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에 270포인트, 2013년에 280포인트, 2014년에 290포인트의 근속포인트를 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86. 11. 3. 피고에 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배정하여야 할 근속포인트는 2012년에 260포인트(= 26년 × 10포인트), 2013년에 270포인트(= 27년 × 10 포인트), 2014년에 280포인트(= 28년 × 10포인트)이다.
연장근로수당 차액의 계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별 연장근로시간은 별지 제1목록 '시간외근무시간 1'란의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별지 제1목록 '시간외근무시간 2'란의 각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더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 1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장수당 차액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0%'로 산정한 금액에서 그동안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월별로 별지 제3목록 '(C)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계산
원고의 월별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제1목록 '야간근무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의 월별 휴일근로일수와 연도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별지 제1목록 중 해당 월의 '휴일근무일수'란, 해당 연 12월의 '(미사용) 연차일수'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 차액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50%'로 산정한 금액에서 그동안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월별로 별지 제3목록 중 '(D) 체불 야간근무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8시간 × 휴일근무일수 내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금액에서 그동안 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 중 '(A)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B) 체불 연차휴가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소결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산하면, 원고의 월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분의 합계액은 별지 제3목록 '(E) 월별 체불법정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고, 이를 합산하면 2,269,95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9,957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노동조합이 기본급 등 4가지 임금 항목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과 단체협약 및 임금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당초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를 들어 통상임금의 재산정을 통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주장한 임금 항목 중 일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가 당초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