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7. 3.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배구단(이하 '이 사건 배구단'이라고 한다)에서 의무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의 업무용역계약을 2015. 4. 1. 종료하고(제1항), 피고가 2015. 5. 10.까지 원고에게 업무용역계약의 조기계약해지통보에 따른 30일분의 수수료, 위로금 등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되(제2항), 원고는 이를 제외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고, 이후 피고와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제3항)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2016. 9. 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퇴직금 및 제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2016. 11. 15. 피고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 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는 2015. 4. 10.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해 미지급된 퇴직금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배구단이 E시즌의 정규리그를 5위로 마치자, 피고가 이 사건 배구단의 감독으로 F을 선임하면서 2015. 3. 30.경 원고를 포함한 기존 코칭스태프들과 업무용역계약을 종료하려고 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용역계약을 2015. 4. 1. 종료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향후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 사건 합의서에는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든 정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정한 의사표시로써 이 합의서를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단지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합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이 사건 합의의 객관적 문언의 의미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용역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제소특약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함은 근로관계 계속 중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2015. 4. 10.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용역계약을 2015. 4. 1. 종료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청구권 포기 후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