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가합11392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521,582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8.부터 2019. 1. 18.까지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11. 18.부터 2018. 1. 17.까지 매월 5,891,8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그 다음 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6,121,8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2,395,582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작사가와 작곡가 등 음악 관련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관리하고 그 저작물의 사용승인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60여 명을 고용하여 음악저작물 위탁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고, 피고의 사무처는 사무총장, 본부(대외협력국, 경영지원국, 사업국, 지부사업국, 신탁관리국), 시·도지부(11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본부 대외협력국 산하에는 국제팀, 홍보팀, 법무팀, 경영지원국 산하에는 기획팀, 총무팀, 회계팀, 사업국 산하에는 방송팀, 전송팀, 복제팀, 침해조사팀, 지부사업국 산하에는 지부사업팀, 지부업무팀, 신탁관리국 산하에는 분배팀, 회원팀, 자료팀, 전산팀이 각각 있다.

3)

원고는 1995. 2. 20.경 피고에 입사한 사람으로, 최근 10년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피고는 2017. 5. 15. 2017년 제1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양도계약서 관련의 건, 미등록 자료 303건 관련의 건'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사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였고, 2017. 5. 16. 원고에게 2017. 5. 17.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해고처분무효확인 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의 통지 미비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징계처분 결정 통지서를 교부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원고는 어떠한 사유로 징계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내용상 하자

(1)

제1 징계 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문제를 제기하는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개정안 제7조 제3항은 피고 위임전결규정상 국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상위 직책자와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원고는 상급자인 H에게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고, H의 승인을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와의 간담회 결과도 보고하였고, 독단으로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개정 논의를 연기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없다.

(2)

제2 징계 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미등록 자료 303건에 대하여 저작물등록 사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미등록 자료 보관 사실을 알게 된 후 I의 업무처리 지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방침대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H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저작권 등록업무는 피고 위임전결규정상 팀장의 전결사항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아니다. 등록이 지연되어 저작권자가 입게 된 손해를 산정한 근거도 불분명하고 피고 규정에도 맞지 않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원고에게 제2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된 다른 직원들보다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해고처분 직전 청소업무, 안내데스크 업무 등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2)

미지급 임금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8.부터 2017. 11.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34,720,080원, 단체협약상 부당해고가 인정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3개월 평균임금 17,675,502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1. 18.부터 2018. 1. 17.까지 월 5,891,834원, 2018. 1. 18.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6,121,8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징계절차상 징계 사유의 통지 미비에 관하여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할 때 징계 사유를 기재하였고, 원고는 상세한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보할 때에도 제1, 2 징계 사유와 위반한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하였고, 통보한 후에도 해고 사유를 보충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달하였다(다만 원고는 위 문서를 의도적으로 반송하였다). 원고로서는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하자는 없다.

2)

내용상 하자에 관하여

가)

제1 징계 사유에 관하여,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 개정안 제7조 제3항은 회원의 권리 보호에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H 및 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는 중요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해당하나, 원고는 단지 경미한 변경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H와 회장의 승인 없이 전결로 위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두 차례 열린 G와의 간담회 결과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일부 출판사의 이익을 위해 개정안 시행을 중단하고 무기한 연기하였다.

나)

제2 징계 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미등록 자료 303건의 존재를 인지하였을 때, 사용료 정산의 문제나, 등록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고 회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원고는 팀원들의 상부 보고 건의를 묵살하였고, 피고 회원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미등록 자료 등록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위와 같은 비위로 인해 피고 회원들에게 약 1,2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비위 행위자의 책임보직자를 가중하여 징계하고 있고, 특히 같은 사건에 연루된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의 경우 감독자를 엄벌하고 있다. 원고는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제1 징계 사유도 있었고,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행사된 것이다.

3.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상 해고 사유의 통지가 미흡하였는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할 당시 징계 사유로 '조건부 양도계약서의 건, 자료 미등록 및 미등록 은폐의 건'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사실확인서에 제1, 2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실, 2017. 5. 15.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장시간 제1, 2 징계 사유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자신에게 혐의가 있는 비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보받은 이후 2017. 5. 17.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와 함께 피고에 재직하고 있는 원고 배우자 J에게 징계 사유를 보충하는 내용의 서류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전후하여 자신이 제1, 2 징계 사유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위 내용을 다툼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내용상 하자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 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갑 제4 내지 8, 15, 16, 18, 2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3, 14, 5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 방식의 시행 피고는 2003. 10. 31.부터 피고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음악출판사와 직접 저작물이용촉진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일부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하고 음악출판사로 하여금 저작물의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아닌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피고는 2008. 9.경부터 법무실의 법률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2009. 1. 7.경부터 피고와 신탁계약을 맺은 저작권자가 직접 음악출판사와 저작권양도에 관한 계약을 맺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의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 방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 제7조 제3항의 개정 논의 위 시행에 따라 작성된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 제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국내 음악의 해외이용에 따른 지분 관계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음악출판사의 지분율을 공란으로 두어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지분율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3)

G와 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수정 요청 G는 2013. 11. 9.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계약서 전문,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5조)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작가의 지분에 관한 내용이 긴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어 저작권자들이 이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도표 형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의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수정 논의 2014년 3월경 피고 D 국장이 된 원고는 H에게 G로부터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수정 요청이 들어온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개정 취지는 기존 내용의 큰 변동 없이 저작권자들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표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H는 원고의 전결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4. 5. 30. G에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개정안을 회신하였다.

(5)

피고와 G의 간담회 피고는 2014. 6. 16. 및 2014. 9. 23. 두 차례에 걸쳐서 G와 간담회를 하였는데, 두 간담회에서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피고 D 자료팀은 2014. 6. 9.경 간담회 개최에 관한 자료를 품의 하면서 피고가 2014. 5. 30. 발송한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개정에 관한 피고의 의견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였다. 2014. 6. 16. 열린 간담회에 원고와 피고 대표자 M, 피고 출판위원회 N 등이 참석하였고, 2014. 9. 23. 열린 간담회에는 N이 참석하였다. 원고는 간담회 개최 전 N에게 이메일로 간담회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고,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6)

G의 개정안 수용 거부 G는 위와 같이 피고와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쳤고, 내부 정기회의를 2~3차례 열었으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였다. G는 피고가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아 2015. 1. 27.경 기존 양식에 따라 계약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7)

일부 피고 회원의 문제 제기 후 피고의 개정안 의결 피고 회원 O등은 2017.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피고를 통해 지급되는 작가지분 외에 나머지 사용료에 대한 귀속을 언급하지 않아 음악출판사가 수령한 사용료에 대하여 작가들이 공정하게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4. 18. 임사이사회를 개최하여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개정안(그중 이 사건 조항은 다음 표와 같이 개정되었다)을 의결하고 G에 2017. 4. 24. 개정안을 통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48,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제1 징계 사유에 관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제5, 14, 16, 27, 32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제1 징계 사유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그동안 시행해 온 이 사건 조항이 피고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P단체 의무결의안(Binding Resolutions) 제16조에 따르면, 해외출판사의 지분은 최대 50%로 제한되어 지작권자의 지분이 최소 50%는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위 규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최대지분을 확보하고자 저작권자와 지분 분배비율을 50:50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2017년 4월경을 기준으로 피고 회원 중 약 75% 이상이 50:50의 비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은 저작권자가 출판사에 저작권법상 권리를 신탁함과 동시에 출판사는 피고에게 재신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위 의무결의안 제16조에 따라 출판사가 보유할 수 없는 50% 지분을 뺀 나머지 50% 지분에 관한 권리귀속은 저작권자와 출판사 간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 조항이 위 의무결의안 제1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위 의무결의안 제16조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원고가 2014. 5. 30. 자기 명의의 전결로 발송한 회신문서에 관하여 본다. 피고 위임전결규정 [별표1]에 따르면, '저작권조건부 양도 및 음악저작물 이용촉진계약에 관한 사항(음악출판사)'는 국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다만 피고 위 임전결규정 제10조 제1, 2항은 전결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중요 또는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전결권자는 상위 직책자와 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G가 수정을 요청한 이 사건 조항은 단지 긴 문장으로 된 표현을 도표로 단순화하는 취지이다. 피고가 지적하는 저작권자와 출판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피고의 공정한 업무처리나 저작권 거래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중요 계약 또는 업무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두 차례 간담회를 하는 동안 위 문제를 다룬 적이 없고(위 문제는 개정안 논의와 관련성이 없다),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방식을 도입할 당시에 피고가 자문한 자료도 이를 쟁점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D에 장기간 근속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원고는 두 차례 간담회의 개최 전과 후로 H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앞서 보았듯 G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저작권조건부 양도계약서 개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기존 계약서 양식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의 위 개정안 시행이 연기되었을 뿐이지, 원고가 일부 출판사의 이의제기를 받고 그 편의를 위해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위 개정안의 시행 여부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2014년에 한 간담회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할 사안이다. G가 최종 피고의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위 개정안 논의가 중단된 데 원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은 사실 자체로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피고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 징계 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갑 제9, 10, 19 내지 21호증, 을 제15 내지 19, 23,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의 저작물 관리업무 프로세스 피고는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한 저작권자(이하 '저작권자'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저작권을 통해 저작물이용자인 방송사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일정한 비율의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위탁자 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저작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는 피고에게 저작물을 신고·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용료 징수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저작물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서는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2)

미등록 자료 303건의 보고 피고 D 자료팀 팀원 Q은 오프라인 작품등록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년 2월경 회원팀으로 이동하면서 R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 Q은 R에게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미등록 자료 303건(이하 '이 사건 미등록 자료'라 한다)을 인계하였는데, 미등록 자료 중 2007년, 2008년에 등록 신청된 작품도 있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3)

I의 결재 요청 반려 R은 등록 지연으로 인한 피고 회원의 민원 제기, 지연된 기간 징수하지 못하게 된 사용료 분배 문제 등을 우려하여 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으나, I은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다른 팀원인 S(오프라인 작품등록업무 부 담당자)과 함께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다. R, S은 회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I에게 품의서를 기안하였으나, I은 상세한 내용으로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두 차례 반려하였다.

(4)

원고의 이 사건 미등록 자료 등록 지시 R과 S의 여러 차례의 요구에 2015년 3월초 원고, I, R, S이 국장실에 모여 이 사건 미등록 자료의 후속처리를 논의하였다. I은 위 문제는 303건을 리스트로 만들어 등록이 가능한 곡과 그렇지 않은 곡을 분류한 다음 등록가능한 곡들은 신속하게 등록하고 불가능한 곡들은 피고 회원에게 보완요청을 하거나 등록접수를 반려하면 된다. 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도 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말하며 R, S에게 I의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R은 미리 작성해 둔 '작품신고서 접수 후 반려 미통보 건에 대한 처리 품의의 건' 문서 하단에 자필로 '원고와 I의 지시를 받아 결재를 받지 않고 미등록 자료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5)

원고의 보고 원고는 2015. 3. 5.경 H에게 D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미등록 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R에게 미등록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만 보고하였다.

(6)

이 사건 미등록 자료의 등록업무 경과 R, S은 위와 같이 국장실에서 한 회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가능한 곡은 자료팀에서 직접 보완자료를 구비하여 등록하였고 그렇지 않은 곡은 등록을 신청한 위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122곡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이 완료된 94곡 중 23곡은 원고의 지시 이전에 이미 등록이 되었으며, 2015년 3월에서 4월경 58곡, 2015년 7월 이후에 13곡이 각각 등록되었다. 그 밖에 저작권자 중 일부만 등록된 곡, 중복으로 등록 신청된 곡, 저작자 변경신청인데 처리되지 않은 곡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미등록 자료의 등록 과정에서 업무상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제14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제2 징계 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제14, 15, 16, 23, 27, 32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미등록 자료에 관한 사항은 피고 위임전결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본 저작물 관리업무 프로세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고 회원은 피고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정한 저작물을 등록해야 하고, 피고는 저작물 등록접수를 반려할 사유(저작물 등록서의 기재사항 누락, 위탁자의 신원 불분명, 증빙서류 미비 등)가 없다면 신속하게 저작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의 일반적인 등록업무와 달리 저작권자의 등록신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권자에게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반려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것이다. 피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저작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고, 저작권자는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소급하여 청구할 수도 없다. 저작권자의 귀책 사유 없이 피고의 등록업무가 지연되어 발생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용료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다. R, S은 위와 같은 문제를 우려하여 원고와 에게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3)

원고는 2015. 3. 5.경 H에게 이 사건 미등록 자료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는 상급자 H와 M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단순한 업무인수인계사항임을 전제로 한 위 보고만으로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접수한 자료를 장기간 방치한 데 대하여 피고의 과실은 분명하다.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저작권자는 등록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업무 태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원고는 피고 D 국장으로서 이 사건 미등록 자료를 접수한 이후 장기간 등록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으며, 상급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5)

다만 피고가 제2 징계 사유로 드는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제15, 16, 23, 27, 32호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미등록 자료의 존재를 보고받고도 상급자의 결재 없이 단순한 업무보고로 진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 회원의 신뢰가 실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제1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I, R, S과 논의한 후 I의 의견에 동의하며 상급자 결재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1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 D 국장으로 취임하였는데, Q이 이 사건 미등록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며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아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미등록 자료가 장기간 방치된 데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약 15년간 자료 및 회원팀 소속으로 근무한 사정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해당 기간 자료등록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작품이 장기간 등록되지 않아 사용료 징수, 분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미등록 자료의 사용료 징수나 분배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제2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원고가 자료팀이 직접 보완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 곡에 대하여 피고 회원에게 알리지 않고 등록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저작물관리시스템에 따라 작품을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등록 사실을 문자가 발송되는 것이어서 저작권자로 하여금 뒤늦게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또한 피고 음악저작물 신고 등록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저작권자로부터 작품등록을 접수하고 미비한 자료가 있을 경우 반려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스스로 자료를 보완하여 등록하는 행위까지 금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원고가 R, S에게 한 지시가 피고 규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징계양정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보다 가벼운 제재로서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가)

제1 징계 사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R, S의 직상급자인 I은 이미 같은 취지로 두 차례나 결재 요청을 반려하였고,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 논의하면서도 I은 계속하여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릴 사항은 아니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원고도 I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미등록 자료가 항상 존재하는 피고 D 자료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등록자료의 등록업무는 중요사항이 아니라는 원고의 판단한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저작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R에게 이 사건 미등록 자료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위 사실을 H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건 미등록 자료 중 2007년, 2008년에 등록 접수된 곡은 8곡이고, 그중 6곡은 피고의 등록업무 이후로도 등록되지 않고 있고, 원고의 지시 이후 2015년 3월과 4월에 등록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라)

피고는 약 1,2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지시로 등록업무가 진행되었으므로 등록이 지연된 데 대한 손해는 원고의 잘못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회원의 항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마)

피고 인사규정(2013. 11. 12.자) 제36조의 징계양정표에 따르면, 보고의무를 해태한 비위행위는 경고 내지 정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인사규정(2016. 11. 8.자) 제36조의3 제1항 [별표4]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

바)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해고처분 전까지 약 22년 근무하면서 단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06. 12. 29. 피고로부터 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분배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 피고 인사규정(2016. 11. 8.자) 제36조의6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공로상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

제2 징계 사유에 대하여 R, S의 결재 요청을 거절한 1은 강등의 징계를, 이 사건 미등록 자료를 장기간 방치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Q도 강등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의 범위

1)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2017. 11. 17.까지 월 급여, 상여금 다음과 같은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투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전까지 급여로 월 4,019,420원을 지급받고, 두 달마다 체력단려비, 피복비 등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33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해고된 다음 날인 2017. 5. 18.부터 2017. 11. 17.까지 7개월 동안 받을 급여는 [별지2]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4,846,520원이다.

나)

피고는 짝수 달마다 상여금(기본급,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17년 8월 및 10월에 받을 상여금은 [별지2]의 [표2] 기재와 같이 각 3,292,520원이다. 원고는 2017년 6월 상여금으로 3,292,52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지한 2017. 5. 16.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원고에게 87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17년 6월 상여금은 위 돈을 공제한 2,414,520원(= 3,292,520원 - 878,000원)이 된다. 결국 피고가 지급할 상여금은 합계 8,999,560원(= 3,292,520원 × 2 + 2,414,520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3개월 평균임금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단체협약 제26조 제1, 2항은 '피고는 징계에 의해 해고를 당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피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복직 조치하고, 복직 후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과 3개월 분의 평균임금 등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2018년도 월 평균임금은 [별지2]의 [표3, 4] 기재와 같이 5,891,834원(= 70,702,010원 × 1/12)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3개월의 평균임금은 합계 17,675,502원(= 5,891,834원 × 3개월)이다.

3)

2017. 11. 18. 이후 월 급여 및 상여금 앞서 보았듯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5,891,834원이고,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30.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직책수당 23만 원을 신설한 사실, 직책수당은 정규직원에게 전부 지급하는 수당인 사실, 위 개정규정은 2018년 1월분부터

임금은 [별지2]의 [표3, 4] 기재와 같이 5,891,834원(= 70,702,010원 × 1/12)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3개월의 평균임금은 합계 17,675,502원(= 5,891,834원 × 3개월)이다.

3)

2017. 11. 18. 이후 월 급여 및 상여금 앞서 보았듯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5,891,834원이고,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30.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직책수당 23만 원을 신설한 사실, 직책수당은 정규직원에게 전부 지급하는 수당인 사실, 위 개정규정은 2018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18.부터 2018. 1. 17.까지 받을 임금은 월 5,891,834원이고, 2018. 1. 18.부터 받을 임금은 월 6,121,834원(= 5,891,834원 + 23만 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521,582원(= 24,846,520원 + 8,999,560원 + 17,675,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 11. 18.부터 2018. 1. 17.까지 매월 5,891,8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 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6,121,8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