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23
판결선고
2017.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17호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이사에 불과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과정에서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실질적으로 증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G과 직접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고 위 G과 산전후 휴가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운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 H,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사본
판결문(남부지법 2013가합12991 해고무효확인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권리를 침탈하고서 그로 인한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고자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의 위증에 불구하고 그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의 피해자 측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성실한 기업가로 인정받고 봉사활동, 기부활동을 하여 왔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서 법정에서조차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