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61
판결선고
2018.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거푸집은 위와 같이 J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I) 측 변호사가 "피고(H)는 위 아파트 10층의 거푸집과 철근을 소외 G이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이 원고로부터 거푸집과 철근 대금을 지급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G은 9층까지만 시공했고, 10층 이상은 증인이 거푸집 등 자재를 공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원고로부터 거푸집과 철근대금을 지급받은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2. 확정되었고, 2017.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08년경 C이 시행하던 강원 평창군 D 외 3필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사업권을 인수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F는 피고인에게 공무이사라는 직함을 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책임자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한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09. 4.경부터 2009. 9.경까지 지상 9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지상 10층의 형틀 및 철근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2011. 4.경 B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나머지 미시공 부분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2.경 H은 I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I은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1. 9. 2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법원 2011가합13988호로 H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4.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현장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J 소유의 거푸집 등 가설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 2.경 위 아파트 신축현장의 공사를 맡게 된 공사업자 I로부터 3,06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임대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성남지원 2011가합13988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자료)
위 증거에 의하면, J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자신의 소유인 거푸집('형틀'과 동의어이다) 등을 빌려주었다가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그 거푸집 등을 위 공사현장에 둔 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 I에게 J 소유의 위 거푸집을 아무런 권한 없이 임대한 사실, I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남은 10층 이상 부분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이미 10층에는 J 소유의 위 거푸집이 시공되어 있었고 그 이상 층에서는 I이 위 거푸집을 이용하여 거푸집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10층 이상에 사용된 거푸집이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거나 혹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마련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10층 이상 공사에서 사용된 거푸집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은 기존 시공사인 G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변호사가 "피고는 위 아파트 10층의 거푸집과 철근을 소외 G이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이 원고로부터 거푸집과 철근 대금을 지급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G은 9층까지만 시공했고, 10층 이상은 증인이 거푸집 등 자재를 공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원고로부터 거푸집과 철근대금을 지급받은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거푸집은 위와 같이 J의 소유이고, 철근 및 형틀 또한 기존 시공사인 G의 소유이며 거푸집은 I에게 매매한 것이 아니라 원 소유자인 J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I에게 임대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변호사가 "이 사건 건물 10층의 형틀(거푸집)과 철근공사가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 증인이 어떠한 근거로 처분권한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G이 9층까지만공사할 때도 대부분의 돈을 증인이 댔고 10층 부분은 증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위 10층 부분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사실은 2011. 5. 13.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L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관리자로서의 권한은 부여 받았으나 현장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변호사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B(주) 측에서는 증인은 B와 어떠한 법적관계도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증인이 B의 대표이사 L로부터 현장 대리권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
먼저, G이 K(H의 대표이사이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성남지원 2011가합13988 민사소송기록 중 2011. 12. 23.자 준비서면(H이 제출한 서면이다)의 기재만으로는 G이 10층 형틀공사 및 철근공사를 시공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G이 B와 H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의 신청서에는 G이 지상 9층까지의 골조공사 및 전기, 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진술조서 진술기재 및 준비서면 기재만으로는 10층에 시공되었거나 남아 있는 철근이 G 소유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증언 부분 중 10층 형틀공사 및 철근공사의 시공자에 관한 부분과 철근의 공급 및 대금 수취권한에 관한 부분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제1항 기재 각 진술조서 진술기재 및 준비서면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9층까지의 공사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지 않았거나 I이 공사를 시작할 때 이미 시공되어 있던 10층의 형틀공사 및 철근공사의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기재 증언은 '피고인이 10층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여 이에 해당하는 권리를 I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형틀이나 철근이 피고인의 소유라서 이를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위 각 진술조서 진술기재 및 준비서면 기재만으로 이를 후자와 같은 취지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언 부분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의 요지 제3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B를 법률상 대리할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현금보관증, 대외공문, 수사보고(B의 전 대표이사 F, M, L 전화통화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대표이사 F로부터 '공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위 공사를 관리한 사실, 이후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M도 피고인을 '현장소장'으로 부르고 기존과 같은 권한을 인정한 사실, L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시행사, 즉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L는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권한을 회수하거나 제한하지 않다가, 이후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권한이 문제되자 피고인이 B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사실, B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비 중 극히 일부만 스스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보다 앞선 B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폭넓은 사실상의 관리권을 인정받아 위 공사를 관리하였고, L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I, H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여할 때에도 사실상의 권한을 제한받지 않은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자신의 사실상의 권한을 "현장 대리권"으로 표현하여 이를 L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것은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할 뿐 허위로 보이지 않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B에 대한 법률상 대리권이 없었던 사실과 제1항 기재 각 진술조서 진술기재 및 준비서면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사사실의 요지 제3항 기재 증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거나 피고인의 인식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증언 부분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