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죄, 제 2죄, 제 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 4죄, 제5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34
판결선고
201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3월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7.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금산에 있는 E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공사로 순이익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남겨 2012. 6. 15.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원 발생으로 위 E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공사를 완공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충북 청원군 G 소재 H공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 2012. 7. 15.까지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축대공사만을 하도급 받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I은 부도가 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뷔페식당의 운영적자로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충북 청원군 G 소재 H공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을 빌려 주면 2012. 6.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I은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뷔페식당의 운영적자로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경 위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22.경 M 명의의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인천 연수구 O 2층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여주시 Q외 2필지에 공사비 약 88억 원 상당의 지하 1층, 지상 4층 R 신축공사를 발주 받았으니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설계변경 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경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피해자 S의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U 발행 1억 1,000만 원권 전자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거래처에서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2015. 11. 2.까지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2015. 11. 2.까지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발행일 2015. 10. 27.. 액면금액 1억 1,000만 원의 전자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J, B의 각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는 증거목록 순번 제47번)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X와 통화)(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참고인 X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W와 통화), 수사보고(Y Z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제4, 5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