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D 2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며, 서울 영등포구 F건물신축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골조공사 하도급을 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G이 서울 영등포구 F건물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2015. 11. 3.경부터 2016. 7. 11.경까지 근무한 H에 대한 임금 5,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49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항은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자 발주자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1차례 도급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법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직상 수급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직상 수급인에 덧붙여서 "(건축주인 도급인 내지 최초 도급인을 포함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