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403호 소재 재단법인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직업훈련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경퇴직한 D에 대한 출장경비 392,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 경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3,059,1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