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104호 ㈜C 대표로서 상시 10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0.부터 2016. 11. 10.까지 근로한 D의 2016. 9.분 임금 410,620원, 2016. 10.분 임금 4,481,650원 임금 합계 4,892,270원과 퇴직금 14,891,0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