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90
판결선고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빌딩 4층 소재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상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1.경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35,083,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F 진술 부분 포함)
F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이 형 식상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 한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 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 은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의 1인 주주이며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다. 따라서 F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 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부사장의 직함으로 근무할 당시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었다.
F은 영업 관리, 설계사 교육, 행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업무내용 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야 했고, 위와 같은 업무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
F은 회사(본사)가 작성하여 보낸 월간계획서에 따라 근무하였다. 위 월간계획서 에는 지역과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 F은 이에 맞춰 출퇴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F은 회사 측의 인사, 급여, 회계 등과 같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 에 참여한 바 없다. 회사 매출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관리하였는데, 여기에는 F이 담당한 서울지점의 매출관리도 포함되었다.
F은 임원이나 근로자 모두가 가입대상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근 로자만 가입대상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 는 F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F은 매월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경 영성과에 따른 이익 등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