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69
판결선고
2017. 6.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건물 사무동 제17층 9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E를 통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경비원으로 일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은 이를 토대로 계속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3. 31.경까지 D이 B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D의 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D은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2015. 4. 16. 서울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5. 4. 17. 실업급여 622,417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48,807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업급여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형법 제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