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60
판결선고
2017. 10. 19.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과 C, D, E, F, G는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및 청년좌파 소속 대학생들이다.
C, D, E, F은 2015. 9. 16. 1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 예정인 H정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에 찾아가 기습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일체의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내에서 위 C 등이 기습시위하는 것을 아래 3항과 같이 방조할 목적으로 2015. 9. 16. 10:10경 국회 참관을 가장하여 위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후면 안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국회사무처 I 소속 J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 F은 2015. 9. 16. 10:15경부터 10:20경까지 사이에 위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후면 안내실 앞 홀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현수막 및 손피켓('서민은 빚더미, 재벌은 돈더미, 노동개악안 반대', '재벌에겐 면죄부, 노동자에겐 책임전가? 노동개악안 반대!', '청년실업이 노동자탓? K은 물러나라,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라', '노동개악 청년비정규직 양산, 우리는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다' 문구 기재)을 각자 펼쳐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내에서 약 5분간 함께 기습시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G는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시위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외부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1>.
증거의 요지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경위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정보상황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켓 내용 관련 및 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국회 후면 안내실 출입부터 기습시위까지의 채증사진 정리)
DVD 동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국회의사당 내에서 시위를 허용하지 않고 시위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함에도 시위를 방조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사당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불법시위를 방조할 목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등의 위 시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 등은 피고인이 시위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사후에 일반대중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는 생각에서 시위를 함에 있어 정신적으로 크게 고무되고 그 범행결의도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C 등의 범행을 돕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사진촬영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 사건 사진 촬영행위는 위 불법시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C, G, D, E, F과 공모하여 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내에서 시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위 96도242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전에 위 불법시위의 준비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C 등과 일체가 되어 C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시위현장의 촬영에 그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등의 판시 기재 불법시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정룡
각주1) 변호인이 2017. 8. 9.자 의견서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