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정60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3. 9.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0. 임금 1,870,000원, 2013. 11. 임금 3,000,000원, 합계 4,87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은 피고인, E, F과 동업자 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E으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근로자라거나 피고인이 D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C는 피고인이 명목상 그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경 E이 그 명의를 빌리는 형태(D은 이를 "인큐베이터 형태"라고 진술한 바 있다)로 이곳에 합류하였고 2012년 10월경 F을 이곳에 불러들였다.

2)

D은 E으로부터 'E, F, D 3명이 회사를 설립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일단 E, F이 먼저 C에서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잘 되면 서로 발전해서 가든가 아니면 따로 3명이서 나와서 하든 아니면 같이 계속 C를 발전시키든가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2013년 6월경부터(다만 입사일은 2013. 9. 1.이다) C에 합류하였다

3)

F, D은 C의 사업진행 및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E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도 E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협의하였다.

4)

D 등의 급여는 고용계약서에 3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매출발생에 따른 이익 중 운영비를 뺀 나머지를 피고인, E, G, D 4명이 동등하게 협의 하에 나누기로 약정하여 매달 지급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5)

D은 2013. 9. 16. F으로부터 C의 자금 19,144,780원을 그 명의의 은행계좌(H은행 I)로 송금 받아 같은 날 그 중 410만 원은 자신의 다른 계좌(H은행 J)로(D이 수기로 '9월 급여'라고 기재하였다), 838만 원은 자신의 K은행 계좌를 통해 E에게, 488만 원은 F에게 각 이체하였다.

6)

위 410만 원과 별도로 C는 D에게 2013. 9. 25. 253만 원(D이 수기로 '9월 급여'라고 기재하였다), 2018. 9. 26. 15만 원(D이 수기로 '교통비'라고 기재하였다)을 각 입금하였다.

7)

F은 2013. 11. 19. E의 지시에 따라 C가 주식회사 L로부터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 따라 받은 23,606,000원을 D 명의의 은행계좌(H은행 J)로 이체하였고, D은 E의 지시에 따라 2013. 1. 20. 위 돈을 다시 주식회사 L로 이체하였다.

8)

위 5) 및 7)의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D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바 있으나 다음의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가)

위 5)의 19,144,780원: 위 돈은 피고인과 E의 합의 아래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급되었다.

나)

위 7)의 23,606,000원: 피고인은 위 돈을 주식회사 L에 반환하는 것에 반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E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였고(E은 그 무렵 회사가 거의 둘로 쪼개진 상태였다고도 진술하였다), F, D은 E의 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이들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9)

한편 D은 퇴사한 때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16년 3월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없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