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8
판결선고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1.부터 2013. 4. 10.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4,153,5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각 사업자등록증, 근무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는 피고인과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다른 헤어디자이너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뿐만 아니라 F와 같은 헤어디자이너에게도 이 사건 업소의 근무규칙이 적용되었던 점, ② F를 비롯한 미용사들은 매일 통상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정해진 시각에 근무하였고, 업소에 비치된 출퇴근 카드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였던 점, ③ F를 비롯한 미용사들이 지각을 하는 경우 '순번(예약 없이 방문한 신규 고객의 배치) 제외' 및 당직근무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던 점(이는 이 사건 업소의 근무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F를 비롯한 미용사들은 정해진 휴무일이 있었고, 휴무일은 업소의 부원장이 취합하여 관리하였던 점, ⑤ 미용사들은 가위, 커트기 등 손에 익은 물건은 개인이 소유하였지만 파마약, 염색약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던 점, ⑥ 미용사들이 미용시술 가격을 임의로 정하였다거나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의 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 F가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