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는 위 벌금 상당액의, 피고인 B에게는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283
판결선고
2017. 12.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G 노동조합의 봉천동영업소 분실장 및 2012. 12. 24.경부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G지부(이하 'G지부'라 한다)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3. 3. 5.경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G지선버스지부(이하 'G지선버스지부'라 한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2016. 6. 말경 3년간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6. 3.경 재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그때부터 3년간의 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사람으로 위 각 노동조합지부의 간부 자격으로 기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회사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G지선버스지부 난향동영업소 분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각 노동조합지부의 간부 자격으로 기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6.경 주식회사 G의 운전기사로 정년퇴직 후 2010. 10. 1.경부터 촉탁직(계약직)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H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건물 2층 G지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운전기사이자 위 노동조합 G지부 총무로 근무하고 있던 J으로부터 운전기사 K의 사돈 H을 주식회사 G의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취업의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간부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기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L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건물 3층 G지선버스지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운전기사인 M으로부터 지인 L을 주식회사 G의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달 말경 위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취업의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기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N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주식회사 G 난향동영업소 세차장 앞에서 주식회사 G 운전기사 P으로부터 사돈 N을 주식회사 G의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P으로부터 취업의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간부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기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C 촉탁직 재계약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9. 2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G의 촉탁직 운전기사 C로부터 촉탁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C로부터 재계약 체결의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간부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기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촉탁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C로부터 재계약 체결의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간부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기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촉탁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C로부터 재계약 체결의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간부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기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2013. 9. 20.자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9. 2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G지선버스지부 난향동영업소 분실장인 B에게 피고인의 촉탁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하였다.
2014. 9. 30.자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9. 30.경 B의 주거지에서 G지선버스지부 난향동영업소 분실장인 B에게 피고인의 촉탁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하였다.
2015. 9. 22.자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9. 22.경 B의 주거지에서 G지선버스지부 난향동영업소 분실장인 B에게 피고인의 촉탁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B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항]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압수품사본(금전출납부), 금융거래내역(C 명의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L 취업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초순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20.경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J으로부터 H을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H의 취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H의 취업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점이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은 돈의 액수도 1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된 J의 진술은 돈을 건낸 시기 및 장소, 전달된 돈의 액수, 100만 원을 돌려주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한 진술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L의 채용과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M이 B과 함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두고 가서 B을 통하여 이를 반환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관련 법리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버스기사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부탁 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그 부탁과 금품의 수수 시점 전후를 불문하고 G지부 또는 G지선지부의 직원 추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액수의 돈을 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지부의 부위원장 및 G지선지부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G의 기사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G의 버스기사 채용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유니온숍 조항 및 개별적 협상을 거친 취업규칙에서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회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추천권을 피고인 A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측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한편, 그 조합 소속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
H, L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과 금품교부가 있은 이후에 G에 버스기사로 신규 채용되었다.
금원이 교부된 시점 등과 관련하여, J은 자신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준비를 하던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어 신빙성이 담보되고, M은 'L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L도 '취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버스를 처분한 자금으로 마련하여 M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담보되는 반면, 피고인은 그 시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J이 피고인에게 건낸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J의 진술은 그 금액이 2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된 경위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인 '100만 원을 그 즉시 돌려받았다'는 진술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G 운전기사인 H, R이 수사기관에서 J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신빙성은 감쇄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K과 L에게 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K과 L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반환 경위, 시점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선뜻 믿기지 않는 점, G지선지부 간부의 주도로 이전에도 수사기관 등에 회사 대표이사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체진실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하여 온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들의 신빙성조차도 의심이 든다.
피고인 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B에게 돈을 건낼 당시에 피고인은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할 것임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B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돈을 건낸 피고인은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거나 촉탁직 연장여부에 관하여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게 하여달라는 부탁을 노동조합 간부에게 하였다 하여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B 등을 통하여 촉탁직 계약 갱신 및 배차 등과 관련하여 편의 또는 이익을 얻고자 B에게 부탁하고 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 C의 금품교부와 관련된 청탁이 부정한 청탁임은 넉넉히 인정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촉탁직 계약연장이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연령이 적지만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혹시 모르는 촉탁직 근무연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B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G에 근무하면서 B에게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촉탁직 기사로는 받기 어려운 고정버스 배차를 받는 등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업, 연령,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은 단순히 노동조합 측에서 피고인의 촉탁직 계약에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 의례적으로 교부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적지 않다.
양형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취업청탁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지위, 수수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활동방식이 헌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입사한 G 운전기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 분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취업청탁 등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지위, 수수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중간간부로서 A에 편승하거나 A과 함께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C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여 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3>
피고인은 자신의 촉탁직 계약 연장 등 명목으로 B에게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계약갱신 및 배차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이익을 얻고자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생계문제가 걸려있어 B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김지연 이상언
각주1)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각주2)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각주3)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